KPI뉴스 - 환경운동연, 충북도의 청남대 불법운영 관련 감사원에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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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 충북도의 청남대 불법운영 관련 감사원에 감사청구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2-20 12:18:24
상수원보호구역내 푸드트럭 야외취사행위와 농약살포 등 7가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감사원에 상수원보호구역내 푸드트럭 야외취사행위 허용 등 충북도의 청남대 불법운영과 관련해 7가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청남대 국화축제 모습.[UPI뉴스 자료사진]

 

이들이 감사 청구한 7가지 내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약 살포 및 불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주차장 조성 및 운영, 예산 목적외 사용 및 의회 승인없이 예산 불법 전용,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행위 및 행락시설 설치, 청남대관리사무소 민간위탁 매점 불법행위 방조 및 관리소홀 등이다.


이들은 "민선8기 김영환 지사의 대표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중심에 대청호와 청남대가 있고,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으로 충북도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법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충청북도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수사법경찰에서는 푸드트럭 업자들에 대한 수사만을 진행해 업자들만 입건될 위기에 처한 것은 부당하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으나 충청북도는 무시로 일관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 사항에 대해 충청북도를 공익감사 청구하여 감사원이 이를 감사하고,불법을 명확히 밝혀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는 18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이나, 시민단체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사항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면 이를 심사해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감사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관계기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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