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발기부전치료성분 함유된 벌꿀 수입해 '천연벌꿀'로 판매한 업자 적발

  • 맑음양평13.1℃
  • 맑음철원14.1℃
  • 맑음보은14.3℃
  • 맑음남해17.7℃
  • 맑음영광군19.1℃
  • 구름많음정선군11.1℃
  • 맑음영천16.0℃
  • 맑음밀양16.8℃
  • 맑음진도군22.3℃
  • 맑음산청13.1℃
  • 맑음임실15.0℃
  • 맑음의성15.0℃
  • 맑음고창17.6℃
  • 맑음구미16.1℃
  • 맑음의령군15.1℃
  • 맑음고창군20.9℃
  • 맑음백령도17.3℃
  • 맑음강릉17.9℃
  • 맑음북춘천15.5℃
  • 맑음목포20.5℃
  • 맑음영주16.4℃
  • 맑음인천18.5℃
  • 맑음완도22.5℃
  • 구름많음홍천12.7℃
  • 맑음경주시17.5℃
  • 맑음충주13.4℃
  • 맑음천안15.6℃
  • 맑음광양시21.1℃
  • 맑음보성군20.8℃
  • 맑음동해18.4℃
  • 맑음제천13.7℃
  • 맑음강진군21.7℃
  • 맑음울릉도20.5℃
  • 맑음순천15.5℃
  • 맑음대구17.3℃
  • 맑음포항19.3℃
  • 맑음북창원19.4℃
  • 맑음부산23.0℃
  • 맑음수원18.4℃
  • 맑음홍성16.2℃
  • 맑음청송군11.0℃
  • 맑음북강릉18.9℃
  • 맑음대전17.5℃
  • 맑음이천13.2℃
  • 맑음서울17.5℃
  • 맑음거제21.1℃
  • 맑음순창군15.0℃
  • 맑음합천14.9℃
  • 맑음부안16.7℃
  • 맑음보령21.6℃
  • 맑음원주13.7℃
  • 맑음서청주14.9℃
  • 맑음파주13.3℃
  • 맑음여수18.9℃
  • 맑음금산12.3℃
  • 맑음청주17.0℃
  • 맑음함양군13.6℃
  • 맑음군산17.8℃
  • 맑음봉화12.0℃
  • 맑음서산18.1℃
  • 맑음장수14.4℃
  • 맑음김해시19.9℃
  • 맑음광주18.9℃
  • 박무안동15.4℃
  • 맑음흑산도21.4℃
  • 맑음정읍17.5℃
  • 맑음해남21.8℃
  • 구름많음문경14.8℃
  • 맑음거창14.6℃
  • 맑음대관령12.6℃
  • 맑음북부산19.5℃
  • 맑음울진19.1℃
  • 맑음통영20.7℃
  • 맑음세종15.9℃
  • 맑음추풍령15.4℃
  • 맑음속초19.5℃
  • 맑음장흥21.6℃
  • 맑음고산23.4℃
  • 맑음춘천15.0℃
  • 맑음인제12.7℃
  • 맑음영월12.9℃
  • 구름많음제주23.6℃
  • 맑음동두천14.0℃
  • 맑음양산시18.9℃
  • 맑음영덕19.0℃
  • 맑음태백12.0℃
  • 맑음전주19.7℃
  • 맑음강화16.0℃
  • 맑음상주14.2℃
  • 구름많음성산24.3℃
  • 맑음창원19.2℃
  • 맑음부여17.3℃
  • 맑음진주15.7℃
  • 맑음고흥21.8℃
  • 구름많음서귀포23.6℃
  • 맑음남원14.5℃
  • 맑음울산20.9℃

발기부전치료성분 함유된 벌꿀 수입해 '천연벌꿀'로 판매한 업자 적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30 12:05:10
'타다라필' 검출량 동일성분 의약품 함량의 5.48%배에 달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벌꿀 제품을 불법 수입해 '천연벌꿀'로 속여 판 강모씨 등 2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발기부전치료성분이 함유된 '천연벌꿀' [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수입 벌꿀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작년 4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강모씨 등 일당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3년간 53회에 걸쳐 약 5,063박스(608kg)의 벌꿀제품을 수입신고도 없이 수입하고 이중 시가 1억3000만원 상당의 3,380박스(406kg)을 유통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현장에서 해당 제품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식품에서 검출되면 안되는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이 검출됐으며 검출량은 동일성분 의약품 함량의 5.48%배에 달했다.

 

강모씨 일당은 해당 제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했으며, 국내 반입 시 품목을 음료수 등으로 세관에 신고하고 타인 명의를 이용해 여러 장소에 분산해 수령하는 방법으로 불법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세관 신고 과정에서 신고서류 등에 대한 보완을 통보받아 통관이 보류되자 수량을 변경하는 등 수입 송장을 위조해 제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해당 제품을 '천연 벌꿀' 제품으로 팔면서 구매자들이 발열, 어지러움 등 부작용을 호소하자 의약품 성분인 '타다라필' 섭취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면역력 생성 과정에서 발생할 정상반응으로 홍보하며 계속판매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복용시 두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협심증, 심혈관계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매해 보관중인 제품이 있다면 섭취하지 말고 즉시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