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 맑음서산20.3℃
  • 맑음산청22.2℃
  • 맑음울릉도19.7℃
  • 맑음북창원23.2℃
  • 맑음추풍령18.8℃
  • 흐림춘천21.7℃
  • 맑음강진군20.5℃
  • 맑음동두천20.5℃
  • 구름많음인제18.7℃
  • 맑음진도군18.6℃
  • 맑음서울21.0℃
  • 맑음전주20.8℃
  • 맑음성산21.4℃
  • 맑음서귀포23.2℃
  • 맑음백령도19.5℃
  • 맑음임실19.6℃
  • 구름많음속초20.3℃
  • 구름많음제천16.5℃
  • 맑음정읍20.5℃
  • 맑음광주21.6℃
  • 맑음영천22.8℃
  • 흐림정선군15.8℃
  • 맑음의성22.2℃
  • 구름많음태백17.1℃
  • 맑음천안20.8℃
  • 맑음고흥21.2℃
  • 맑음목포20.1℃
  • 맑음통영21.5℃
  • 맑음순창군21.4℃
  • 맑음수원19.5℃
  • 맑음부안20.0℃
  • 맑음장흥20.9℃
  • 맑음영광군19.6℃
  • 맑음북부산23.6℃
  • 구름많음영주21.0℃
  • 맑음제주21.3℃
  • 맑음부여20.4℃
  • 맑음고창20.1℃
  • 맑음군산19.8℃
  • 흐림영월16.6℃
  • 맑음대전21.4℃
  • 맑음양산시24.5℃
  • 맑음함양군22.0℃
  • 맑음파주20.1℃
  • 맑음인천19.0℃
  • 맑음완도21.1℃
  • 맑음대구24.4℃
  • 맑음보령18.5℃
  • 구름많음북강릉19.6℃
  • 맑음밀양24.4℃
  • 구름많음강릉21.6℃
  • 구름많음봉화18.7℃
  • 맑음거창21.1℃
  • 맑음순천19.4℃
  • 맑음충주21.7℃
  • 맑음거제21.3℃
  • 맑음김해시23.6℃
  • 맑음여수24.1℃
  • 구름많음대관령15.1℃
  • 맑음광양시22.9℃
  • 맑음원주17.8℃
  • 구름많음안동23.2℃
  • 맑음의령군23.6℃
  • 맑음세종20.4℃
  • 맑음남해23.0℃
  • 맑음보성군22.2℃
  • 맑음금산20.6℃
  • 맑음보은19.2℃
  • 구름많음동해18.5℃
  • 맑음장수18.7℃
  • 맑음창원22.1℃
  • 맑음홍천18.5℃
  • 맑음흑산도18.2℃
  • 구름많음청송군22.3℃
  • 맑음합천24.1℃
  • 맑음해남20.6℃
  • 맑음청주23.1℃
  • 맑음진주23.5℃
  • 맑음서청주21.5℃
  • 맑음고창군20.5℃
  • 맑음경주시24.2℃
  • 맑음부산23.0℃
  • 맑음구미23.9℃
  • 맑음양평21.6℃
  • 천둥번개북춘천19.9℃
  • 흐림철원18.7℃
  • 맑음울진15.9℃
  • 맑음문경21.6℃
  • 맑음남원20.9℃
  • 맑음강화18.6℃
  • 맑음포항23.2℃
  • 맑음고산18.8℃
  • 맑음울산22.0℃
  • 맑음상주22.3℃
  • 맑음이천21.0℃
  • 맑음영덕19.6℃
  • 맑음홍성20.3℃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김칠호
기사승인 : 2025-03-23 12:21:38
전투기 오폭사고 포천시민 총궐기대회서 특별법 제정 등 요구
경기도가 접경지역 특구 지정 촉구 공문 산업통상부 등에 발송

경기도가 포천 전투기 오폭사고 발생을 계기로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전투기 오폭사고와 시민궐기대회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보냈다.

 

▲포천 전투기 오폭사고 시민총궐기대회에서 대책위 관계자들이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포천시 제공] 

 

도는 이 공문에서 지난 19일 열린 포천시민 총궐기대회에 14개 읍·면·동 주민 1000여 명이 피해보상과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 전체면적의 42.3%가 군사보호구역인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희생에 대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한데 그 중의 하나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세제 등 혜택을 부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로 지정 시 각종 세제 및 규제특례 혜택이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수도권의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하는 지역은 특구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법 제정 후 2년간 수도권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계삼 균형발전실장은 "정부는 접경지역의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보상으로 지역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칠호
김칠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