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반복되는 먹거리 '이물질' 논란…삼립 '플라스틱' 미스터피자 '못' 발견

  • 흐림제주26.4℃
  • 흐림정읍29.6℃
  • 흐림고창군28.5℃
  • 흐림남원28.6℃
  • 구름많음충주30.3℃
  • 구름많음거제24.6℃
  • 구름많음원주29.1℃
  • 흐림순천25.1℃
  • 흐림진도군23.9℃
  • 구름많음북부산27.8℃
  • 구름많음경주시29.4℃
  • 흐림강진군25.4℃
  • 흐림완도25.0℃
  • 구름많음홍천27.6℃
  • 구름많음수원28.7℃
  • 구름많음양산시29.2℃
  • 흐림보성군26.1℃
  • 구름많음산청28.2℃
  • 흐림영천29.4℃
  • 흐림천안29.2℃
  • 흐림영광군26.1℃
  • 구름많음세종29.6℃
  • 구름많음대전29.1℃
  • 흐림이천30.0℃
  • 흐림인제27.3℃
  • 구름많음포항30.2℃
  • 구름많음동두천27.4℃
  • 구름많음진주27.9℃
  • 구름많음청송군30.4℃
  • 구름많음춘천29.3℃
  • 구름많음정선군29.7℃
  • 구름많음통영25.3℃
  • 흐림순창군28.0℃
  • 구름많음파주27.7℃
  • 구름많음상주29.9℃
  • 구름많음문경29.8℃
  • 구름많음북춘천28.4℃
  • 흐림장수26.9℃
  • 구름많음서울28.4℃
  • 구름많음여수25.9℃
  • 구름많음금산29.3℃
  • 구름많음부산25.6℃
  • 구름많음서산28.5℃
  • 흐림서귀포26.7℃
  • 구름많음합천29.4℃
  • 흐림장흥25.0℃
  • 구름많음울산26.4℃
  • 흐림봉화29.4℃
  • 흐림해남26.0℃
  • 흐림양평29.3℃
  • 구름많음인천28.0℃
  • 구름많음대구30.2℃
  • 구름많음북강릉28.6℃
  • 흐림제천28.3℃
  • 구름많음영덕27.9℃
  • 구름많음홍성29.9℃
  • 구름많음전주29.9℃
  • 구름많음보은29.4℃
  • 구름많음구미29.4℃
  • 구름많음영주29.9℃
  • 구름많음김해시28.0℃
  • 구름많음함양군30.0℃
  • 흐림성산25.6℃
  • 구름많음부여29.6℃
  • 구름많음북창원29.8℃
  • 흐림목포25.4℃
  • 구름많음대관령25.6℃
  • 구름많음안동31.5℃
  • 구름많음군산27.3℃
  • 흐림고창27.8℃
  • 흐림철원27.2℃
  • 맑음강화26.0℃
  • 구름많음임실27.5℃
  • 구름많음의령군29.0℃
  • 흐림청주31.2℃
  • 구름많음남해25.2℃
  • 박무울릉도22.3℃
  • 구름많음거창28.6℃
  • 구름많음태백27.3℃
  • 구름많음밀양29.2℃
  • 흐림광양시26.8℃
  • 맑음백령도26.0℃
  • 흐림부안28.8℃
  • 구름많음서청주29.8℃
  • 구름많음추풍령29.2℃
  • 흐림고흥26.2℃
  • 맑음속초30.0℃
  • 흐림영월29.4℃
  • 구름많음동해28.4℃
  • 박무흑산도20.9℃
  • 구름많음강릉29.7℃
  • 구름많음창원26.0℃
  • 구름많음의성30.4℃
  • 구름많음울진25.5℃
  • 흐림광주27.1℃
  • 구름많음보령28.0℃
  • 구름많음고산24.4℃

반복되는 먹거리 '이물질' 논란…삼립 '플라스틱' 미스터피자 '못' 발견

황정원
기사승인 : 2018-09-30 12:03:45
낮은 처벌 수위 때문이라는 지적도
국회, 과징금 상향조정 '식품위생법'개정안 발의

국내 대형 식품기업이 생산해 판매하는 빵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먹거리에서 연이어 이물질이 자주 나와 소비자들이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  지난 5일 학교급식 집단 식중독을 일으킨 초코케익 [뉴시스]


지난 26일 직장인 A씨는 서울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SPC삼립 '꿀호떡' 제품을 구입해 먹던 중 플라스틱 조각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회사 측에 항의했으나, 회사 측은 해당 제품에 대한 환불이나 타제품 교환을 제안할 뿐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13일에는 미스터피자 제품에서 3cm 가량의 못이 발견되기도 했다.

최근 단체 급식 케이크 식중독 사태에 이어,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연일 식품 안전에 불안감을 키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식품 안전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로 낮은 처벌 수위가 지적되고 있다. 식품위생에 관한 관리감독 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오더라도 해당 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정도에 그치고 있다.

현행법상 기생충 알이나 칼날 등 인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이물질 혼입 식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 폐기 및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그 이외의 이물 혼입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3일, 3차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이 가해진다. 식품 관련법에 가중 처분 규정이 명시돼 있어도 '같은 식품에서 동일한 이물질'이 나와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에선 위해식품 판매로 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2배 이상 5배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