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합천군 '반값 여행' 전격 시행…여행경비 50% 지역 상품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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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반값 여행' 전격 시행…여행경비 50% 지역 상품권 환급

김도형 기자
기사승인 : 2026-03-30 12:32:38
4월 1일부터 시행…여행경비 50% 지역 상품권 환급
최대 50만원 지원…사전 신청·방문 인증 등 조건 적용

경남 합천군은 다음 달 1일부터 관광객의 여행 경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합천 반값 여행'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 '합천 반값 여행' 홍보 포스터 [합천군 제공]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6 지역사랑 휴가 지원'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합천 방문 관광객이 지역 내에서 지출한 관광 소비 금액의 50%를 모바일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 받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합천 반값 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 및 승인을 받은 관광객이다. 단, 합천군민 및 인접 6개 지역(창녕·의령·산청·거창·고령·성주)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가자 숫자별로 △1인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최대 20만 원 △가족 최대 50만 원 △19~34세 청년층은 최대 14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 관광객은 '합천 반값 여행' 홈페이지(4월 1일 오픈)를 통해 여행 최소 1일 전까지 사전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제로페이 앱을 설치해 '합천 반값 여행 상품권'을 구매한 뒤 관 내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된다. 

 

이후 여행 종료 10일 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정산 신청을 하면 되며, 정산 신청 시에는 지정 관광지 2곳 이상 방문 인증 사진과 합천 반값 여행 상품권 가맹점 2곳 이상 이용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관광객은 합천군내 가맹점에서 지출한 숙박비, 식음료비, 체험비 등 관광 소비 지출만 인정받을 수 있다. 금은방, 유흥주점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조홍남 군 관광진흥과장은 "단순히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합천의 맛과 멋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반값 여행 사업을 준비했다"며 "많은 관광객이 합천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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