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생아 학대하고 피 묻은 옷 숨긴 산부인과…부산지검, 병원 관계자 12명 기소

  • 맑음의성17.0℃
  • 맑음영주15.0℃
  • 맑음남원21.6℃
  • 흐림포항23.8℃
  • 구름많음여수23.7℃
  • 맑음안동15.6℃
  • 맑음고창19.6℃
  • 맑음보령20.1℃
  • 구름많음통영22.8℃
  • 맑음추풍령16.2℃
  • 맑음정읍19.3℃
  • 구름많음김해시23.1℃
  • 맑음봉화15.6℃
  • 흐림부산24.1℃
  • 맑음거창16.1℃
  • 맑음함양군16.2℃
  • 흐림울산23.2℃
  • 맑음고창군20.0℃
  • 구름많음보성군19.9℃
  • 맑음순창군18.2℃
  • 맑음강릉19.5℃
  • 구름많음밀양23.6℃
  • 맑음울릉도22.1℃
  • 맑음홍성20.4℃
  • 맑음흑산도24.3℃
  • 맑음서울19.9℃
  • 흐림대구22.0℃
  • 맑음철원16.5℃
  • 맑음세종18.7℃
  • 맑음북강릉19.5℃
  • 흐림영천22.6℃
  • 구름많음남해22.6℃
  • 맑음청주20.7℃
  • 구름많음북부산24.3℃
  • 맑음광주21.4℃
  • 구름많음북창원23.4℃
  • 맑음북춘천16.2℃
  • 맑음춘천15.7℃
  • 흐림성산25.2℃
  • 맑음인제19.2℃
  • 맑음홍천17.1℃
  • 맑음울진20.9℃
  • 구름많음구미19.6℃
  • 맑음금산16.9℃
  • 맑음백령도21.0℃
  • 흐림고산24.4℃
  • 구름많음광양시22.8℃
  • 맑음산청17.9℃
  • 맑음동해21.0℃
  • 맑음정선군18.4℃
  • 맑음서산19.3℃
  • 맑음상주17.2℃
  • 맑음보은15.2℃
  • 맑음제천13.9℃
  • 구름많음거제23.2℃
  • 맑음인천21.3℃
  • 맑음임실15.7℃
  • 맑음강화20.3℃
  • 맑음부여19.5℃
  • 맑음양평20.6℃
  • 맑음합천19.4℃
  • 맑음수원21.5℃
  • 맑음속초19.5℃
  • 맑음원주19.1℃
  • 맑음서청주17.0℃
  • 구름많음태백16.7℃
  • 맑음문경16.0℃
  • 맑음대전19.6℃
  • 맑음완도22.3℃
  • 흐림대관령15.6℃
  • 구름많음의령군19.9℃
  • 맑음충주16.3℃
  • 맑음동두천18.2℃
  • 맑음영덕20.9℃
  • 맑음파주16.8℃
  • 구름많음양산시24.1℃
  • 맑음영월15.9℃
  • 맑음영광군19.7℃
  • 맑음장흥19.4℃
  • 구름많음강진군21.4℃
  • 맑음목포22.9℃
  • 맑음청송군17.5℃
  • 맑음부안19.3℃
  • 흐림경주시22.4℃
  • 흐림이천20.2℃
  • 맑음순천15.9℃
  • 구름많음진도군23.0℃
  • 맑음장수13.8℃
  • 비제주24.0℃
  • 구름많음진주20.6℃
  • 맑음전주20.3℃
  • 맑음군산20.2℃
  • 흐림서귀포25.4℃
  • 흐림고흥23.7℃
  • 구름많음창원23.2℃
  • 맑음해남20.5℃
  • 맑음천안17.4℃

신생아 학대하고 피 묻은 옷 숨긴 산부인과…부산지검, 병원 관계자 12명 기소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2-01 12:29:02
영아 학대 간호조무사 재판과정서 산부인과 조직적 은폐 사실 드러나

부산지역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학대 사건을 숨기기 위해 의료기록을 조작하고 증거물를 폐기했다가, 병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 부산지검 서부지청 [뉴시스]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신생아 학대 사건 은폐를 주도한 수간호사 A(45) 씨, 행정부장 B(56) 씨를 증거위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아동학대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 C(49) 씨와 병원장, 의사 등 관계자 10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C 씨는 지난 2021년 2월 생후 19일된 신생아가 울고 보채자 CCTV 사각지대에서 아기의 귀를 잡아당기고 비트는 등 학대한 혐의로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C 씨 등 병원 관계자들은 "목욕시간에 면봉으로 태지를 벗기다 실수로 상처가 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CCTV에서 확인되는 피해 아기의 간호기록부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내용이 상이한 것을 발견해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B 씨의 주도 하에 병원관계자들은 3회에 걸쳐 간호기록부 활동 양상 부분의 '매우 보챔'을 '양호'로 고치고, 유력 증거물인 피 묻은 배냇저고리를 인멸했다.

또 이들은 수사기관에 허위소견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도 '배냇저고리를 본 적도 없다' '면봉에 의한 과실'이라고 위증을 하는 등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 씨가 또다른 간호조무사에게 "이미 건널 수 있는 타이밍을 다 놓쳤다. 우리는 이미 작당모의 다하고, 입 다 다물고, 은폐 다하고" 등의 진술을 확보했다.

 

해당 병원은 화상사고, 낙상사고 등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범행을 은폐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3년간 병원 측과 기나긴 다툼을 해 온 피해 아기 부모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유사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C 씨 아동학대 사건에 병원 관계자의 증거위조,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을 병합해 재판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