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해시내 도로 한복판에 대통령 부부 비방글 새긴 50대 검거

  • 구름많음순천20.8℃
  • 비대전15.6℃
  • 구름많음보성군24.6℃
  • 흐림거창19.4℃
  • 흐림제주22.5℃
  • 흐림임실18.3℃
  • 구름많음여수23.9℃
  • 흐림문경17.7℃
  • 구름많음통영24.5℃
  • 흐림의성20.0℃
  • 비울릉도21.3℃
  • 흐림금산16.2℃
  • 구름많음고창군℃
  • 비북강릉18.9℃
  • 맑음강화18.6℃
  • 비청주16.2℃
  • 구름많음완도25.0℃
  • 흐림봉화17.0℃
  • 구름많음고흥25.9℃
  • 흐림울진19.6℃
  • 구름많음성산25.1℃
  • 흐림동두천15.8℃
  • 흐림영광군18.1℃
  • 비안동18.5℃
  • 비울산21.7℃
  • 흐림원주17.3℃
  • 흐림태백16.2℃
  • 맑음서귀포27.6℃
  • 구름많음진주21.6℃
  • 흐림부안17.5℃
  • 비부산22.4℃
  • 흐림정선군16.8℃
  • 흐림강릉19.5℃
  • 흐림동해18.7℃
  • 흐림군산16.6℃
  • 맑음백령도19.8℃
  • 구름많음광양시22.9℃
  • 흐림북창원21.6℃
  • 흐림청송군19.4℃
  • 흐림남원19.6℃
  • 흐림제천16.8℃
  • 흐림홍천16.6℃
  • 흐림영주17.0℃
  • 비북춘천16.4℃
  • 흐림충주16.7℃
  • 흐림합천20.4℃
  • 흐림보령16.8℃
  • 비북부산22.7℃
  • 흐림거제23.1℃
  • 구름많음의령군22.9℃
  • 흐림서청주14.8℃
  • 흐림이천16.5℃
  • 흐림천안15.7℃
  • 흐림순창군20.3℃
  • 구름많음경주시25.4℃
  • 흐림산청20.0℃
  • 흐림광주20.9℃
  • 흐림구미20.4℃
  • 구름많음진도군21.2℃
  • 구름많음고산22.3℃
  • 흐림밀양22.7℃
  • 흐림부여16.3℃
  • 구름많음강진군24.7℃
  • 흐림목포18.9℃
  • 흐림상주18.0℃
  • 흐림영덕20.7℃
  • 흐림고창18.0℃
  • 비서울16.7℃
  • 흐림양산시22.0℃
  • 흐림김해시21.4℃
  • 흐림보은15.9℃
  • 구름많음파주16.5℃
  • 구름많음흑산도21.3℃
  • 흐림영천21.3℃
  • 흐림함양군20.4℃
  • 구름많음정읍17.2℃
  • 흐림속초18.4℃
  • 흐림춘천16.8℃
  • 흐림홍성16.5℃
  • 흐림서산16.4℃
  • 구름많음해남22.2℃
  • 흐림창원21.4℃
  • 흐림인천17.2℃
  • 흐림영월16.8℃
  • 흐림철원16.1℃
  • 흐림세종15.1℃
  • 흐림추풍령17.3℃
  • 흐림대관령14.8℃
  • 흐림수원16.0℃
  • 흐림전주16.3℃
  • 구름많음장수18.7℃
  • 구름많음장흥24.0℃
  • 구름많음포항23.0℃
  • 비대구21.4℃
  • 흐림인제16.4℃
  • 흐림양평16.8℃
  • 구름많음남해22.1℃

김해시내 도로 한복판에 대통령 부부 비방글 새긴 50대 검거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0-12 12:24:23

경남 김해시내 도로 바닥에 빨간색 래커(스프레이 페인트)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을 쓴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 지난 7월 김해시내 도로에 빨간색 래커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욕설이 쓰여 있다. [독자 제공]

 

김해서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55) 씨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진례면의 왕복 2차선 도로에 6차례에 걸쳐 '윤석열 XXX, 김건희 XXX' 등을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동일인이 저지른 상습 범행으로 보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 A 씨가 범행장소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주변에서 잠복 수사 등을 통해 두 달여 만에 검거하고 자백을 받았다”며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르면 인공구조물 등에 글씨를 쓰거나 새겨,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