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특사경, 불법 도장작업 자동차정비업체 1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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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불법 도장작업 자동차정비업체 18곳 적발

박유제
기사승인 : 2023-12-21 12:34:24
벤젠, 톨루엔 등 대기유해물질에 무방비 노출 우려 차단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 도심지에서 불법 도장작업을 일삼는 불법 자동차 정비업체 18개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0월 19일부터 2개월 간 무등록 정비업체 단속을 벌인 특사경은 적발된 18개 업체 중 5개 업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3개 업체는 계속 수사 중이다.

 

▲ 불법 자동차 정비업체 단속 현장 [경남도 제공]

 

주요 위반 유형을 보면 A 업체는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장 주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셔터나 출입문을 봉쇄한 상태로 불법 도장작업을 하면서 단속을 피했다.


B 업체는 도장 작업 차량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영업소를 도심지에 차려놓는 한편, 불법 도장작업장을 인적이 드문 지역에 설치·운영해 왔다.

주간에는 간단한 자동차 광택 작업을 하면서 단속 취약 시간인 야간에만 불법 도장작업을 하는 꼼수로 단속을 회피하면서 유해물질을 그대로 배출해 왔던 업체도 적발됐다.

관할 시군과 관련 기관에서는 도장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해도 불법 정비업체의 위반행위 은닉과 점검 회피로 적발이 어려워 특사경에 직접 단속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사경은 민원 발생 또는 불법 도장 의심 사업장 주변에서 악취 발생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야간까지 잠복근무를 해가며 차량을 추적하는 방법 등으로 위반 현장을 적발했다.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에서의 불법 도장작업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도민의 안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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