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모욕 무죄' 진보단체 대표, 국가배상 소송 승소

  • 맑음청주22.8℃
  • 맑음북춘천22.3℃
  • 맑음장흥15.9℃
  • 맑음태백14.5℃
  • 맑음보성군14.9℃
  • 구름많음상주20.0℃
  • 맑음광주19.7℃
  • 맑음보은19.9℃
  • 맑음거제14.5℃
  • 맑음고산15.6℃
  • 맑음북창원20.4℃
  • 구름많음의성19.0℃
  • 맑음경주시13.5℃
  • 맑음울릉도10.3℃
  • 맑음전주17.7℃
  • 맑음통영16.1℃
  • 맑음제천18.4℃
  • 맑음영주18.5℃
  • 맑음김해시17.0℃
  • 맑음군산15.7℃
  • 맑음제주17.6℃
  • 맑음서산18.9℃
  • 구름많음추풍령19.2℃
  • 맑음강진군17.4℃
  • 구름많음대구17.1℃
  • 맑음고흥15.8℃
  • 맑음양산시17.0℃
  • 맑음영월20.3℃
  • 맑음영광군14.8℃
  • 맑음해남15.9℃
  • 맑음세종20.0℃
  • 맑음산청18.9℃
  • 맑음철원22.1℃
  • 구름많음임실19.4℃
  • 맑음춘천23.3℃
  • 맑음광양시17.4℃
  • 맑음영천14.1℃
  • 구름많음대전21.5℃
  • 맑음인천18.1℃
  • 맑음남해16.6℃
  • 맑음영덕11.2℃
  • 맑음서청주21.5℃
  • 맑음문경18.0℃
  • 맑음보령14.6℃
  • 맑음천안20.6℃
  • 맑음성산15.6℃
  • 맑음동해13.2℃
  • 맑음진주18.5℃
  • 맑음부안15.7℃
  • 맑음진도군14.9℃
  • 맑음이천22.5℃
  • 맑음순창군19.9℃
  • 맑음인제17.8℃
  • 맑음백령도13.8℃
  • 맑음강릉14.7℃
  • 맑음강화17.8℃
  • 맑음창원16.0℃
  • 맑음밀양19.7℃
  • 맑음남원20.6℃
  • 맑음금산18.4℃
  • 맑음동두천20.8℃
  • 맑음울진13.0℃
  • 맑음대관령13.6℃
  • 맑음봉화16.6℃
  • 맑음북강릉13.0℃
  • 맑음고창15.9℃
  • 맑음의령군19.4℃
  • 맑음합천18.0℃
  • 맑음흑산도12.8℃
  • 맑음완도15.3℃
  • 맑음거창15.9℃
  • 맑음여수16.2℃
  • 맑음파주19.0℃
  • 맑음원주21.3℃
  • 구름많음안동18.1℃
  • 맑음정선군18.6℃
  • 맑음목포15.8℃
  • 맑음서귀포17.3℃
  • 맑음서울21.9℃
  • 맑음충주21.8℃
  • 맑음부여20.2℃
  • 맑음울산13.0℃
  • 맑음속초13.0℃
  • 맑음부산14.9℃
  • 맑음순천16.5℃
  • 맑음정읍17.1℃
  • 맑음홍성20.0℃
  • 맑음양평21.3℃
  • 맑음수원19.9℃
  • 맑음북부산16.9℃
  • 맑음함양군18.0℃
  • 맑음홍천21.1℃
  • 맑음고창군16.2℃
  • 맑음포항13.7℃
  • 맑음구미19.7℃
  • 구름많음장수16.4℃
  • 구름많음청송군14.4℃

'경찰모욕 무죄' 진보단체 대표, 국가배상 소송 승소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2-06 12:18:39
민사소송 "오히려 경찰이 위법 행위" 판결

2014년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규탄하는 집회 도중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박석운(64) 한국진보연대 대표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지난 1월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주최로 열린 '양승태 검찰소환에 즈음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황기선 부장판사)는 박 대표 등 3명이 국가와 종로경찰서 전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각 1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대표 등은 2014년 4월 서울 청계광장 인근 인도에서 국정원 시국회의 회원들과 함께 부정선거 규탄 집회를 하던 중 천막 설치를 막는 경찰과 승강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박 대표는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에게 "무식한 저…(경찰에)뒷문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무식한 경찰이 이래가 어떻게 과장까지 됐을까" 등의 말을 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표는 2015년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어진 민사소송에서는 박 대표가 아닌 경찰이 위법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1·2심 모두 인정됐다.

재판부는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인명·신체에 위협을 미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경찰이 천을 빼앗은 행위는 제지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판단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