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모욕 무죄' 진보단체 대표, 국가배상 소송 승소

  • 맑음함양군11.3℃
  • 맑음정읍13.8℃
  • 맑음남원13.1℃
  • 맑음부산18.9℃
  • 맑음이천14.9℃
  • 맑음강화12.7℃
  • 맑음보령14.9℃
  • 맑음부안14.0℃
  • 맑음동해14.3℃
  • 맑음울릉도16.5℃
  • 맑음순창군13.7℃
  • 맑음울산16.1℃
  • 맑음보은10.9℃
  • 맑음완도17.6℃
  • 맑음태백8.3℃
  • 맑음북창원17.3℃
  • 맑음원주14.4℃
  • 맑음강릉15.1℃
  • 맑음광주17.5℃
  • 맑음세종14.8℃
  • 맑음청송군10.6℃
  • 맑음안동14.0℃
  • 맑음고창군11.3℃
  • 맑음철원11.5℃
  • 맑음영덕13.5℃
  • 맑음경주시12.9℃
  • 맑음거창10.9℃
  • 맑음의령군10.8℃
  • 맑음북강릉13.3℃
  • 맑음속초14.3℃
  • 맑음청주18.4℃
  • 맑음보성군16.3℃
  • 맑음거제15.1℃
  • 맑음통영17.3℃
  • 맑음영광군14.0℃
  • 맑음수원14.8℃
  • 맑음성산17.8℃
  • 맑음해남15.7℃
  • 맑음진도군14.7℃
  • 맑음제주18.9℃
  • 맑음인천18.1℃
  • 맑음서울16.9℃
  • 맑음대전16.3℃
  • 맑음포항17.7℃
  • 맑음영주10.6℃
  • 맑음장수8.9℃
  • 맑음추풍령11.1℃
  • 맑음광양시16.9℃
  • 맑음창원17.9℃
  • 맑음천안12.5℃
  • 맑음홍성12.6℃
  • 맑음홍천12.5℃
  • 맑음북춘천11.4℃
  • 맑음동두천14.8℃
  • 맑음영월11.7℃
  • 맑음장흥12.9℃
  • 맑음밀양14.0℃
  • 맑음서귀포19.1℃
  • 맑음울진14.5℃
  • 맑음북부산14.8℃
  • 맑음남해18.2℃
  • 맑음순천11.0℃
  • 맑음서청주12.9℃
  • 맑음목포17.9℃
  • 맑음합천13.1℃
  • 맑음임실11.2℃
  • 맑음양평14.3℃
  • 맑음전주17.0℃
  • 맑음상주13.6℃
  • 맑음제천8.6℃
  • 맑음고흥13.3℃
  • 맑음인제10.9℃
  • 맑음춘천12.8℃
  • 맑음충주12.1℃
  • 맑음금산12.7℃
  • 맑음정선군10.9℃
  • 맑음의성11.2℃
  • 맑음문경12.9℃
  • 맑음흑산도18.5℃
  • 맑음대구16.4℃
  • 맑음진주12.1℃
  • 맑음강진군℃
  • 맑음양산시15.8℃
  • 맑음구미14.3℃
  • 맑음봉화8.5℃
  • 맑음군산15.6℃
  • 맑음대관령6.5℃
  • 맑음파주11.3℃
  • 맑음산청12.4℃
  • 맑음부여13.1℃
  • 맑음김해시17.9℃
  • 맑음백령도15.7℃
  • 맑음서산12.2℃
  • 맑음고산17.7℃
  • 맑음영천13.1℃
  • 맑음여수19.3℃
  • 맑음고창13.0℃

'경찰모욕 무죄' 진보단체 대표, 국가배상 소송 승소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2-06 12:18:39
민사소송 "오히려 경찰이 위법 행위" 판결

2014년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규탄하는 집회 도중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박석운(64) 한국진보연대 대표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지난 1월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주최로 열린 '양승태 검찰소환에 즈음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황기선 부장판사)는 박 대표 등 3명이 국가와 종로경찰서 전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각 1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대표 등은 2014년 4월 서울 청계광장 인근 인도에서 국정원 시국회의 회원들과 함께 부정선거 규탄 집회를 하던 중 천막 설치를 막는 경찰과 승강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박 대표는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에게 "무식한 저…(경찰에)뒷문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무식한 경찰이 이래가 어떻게 과장까지 됐을까" 등의 말을 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표는 2015년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어진 민사소송에서는 박 대표가 아닌 경찰이 위법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1·2심 모두 인정됐다.

재판부는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인명·신체에 위협을 미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경찰이 천을 빼앗은 행위는 제지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판단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