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모욕 무죄' 진보단체 대표, 국가배상 소송 승소

  • 맑음해남12.5℃
  • 맑음장흥13.3℃
  • 맑음상주18.7℃
  • 맑음대전18.9℃
  • 맑음백령도11.5℃
  • 맑음북강릉11.3℃
  • 맑음영광군13.8℃
  • 맑음창원13.8℃
  • 맑음보성군12.8℃
  • 맑음울진12.4℃
  • 맑음남원18.7℃
  • 맑음울산11.8℃
  • 맑음북창원18.1℃
  • 맑음완도13.0℃
  • 맑음고창군14.3℃
  • 맑음거창12.9℃
  • 맑음대관령10.3℃
  • 맑음성산13.7℃
  • 맑음장수13.6℃
  • 구름많음진주15.1℃
  • 맑음파주16.7℃
  • 맑음서울19.8℃
  • 맑음홍성16.0℃
  • 맑음서귀포14.8℃
  • 맑음의령군14.7℃
  • 맑음여수15.4℃
  • 맑음청주21.3℃
  • 맑음영덕9.1℃
  • 맑음이천19.7℃
  • 맑음속초12.7℃
  • 맑음제주15.6℃
  • 맑음울릉도10.2℃
  • 구름많음영천12.9℃
  • 맑음인천16.4℃
  • 맑음고흥12.7℃
  • 맑음진도군12.1℃
  • 맑음광양시15.9℃
  • 맑음목포14.4℃
  • 맑음홍천17.8℃
  • 맑음영주14.2℃
  • 맑음보령11.8℃
  • 맑음세종18.3℃
  • 맑음철원17.3℃
  • 맑음밀양18.2℃
  • 맑음천안15.9℃
  • 맑음남해14.3℃
  • 맑음순천13.7℃
  • 맑음김해시15.9℃
  • 맑음순창군16.9℃
  • 맑음영월17.7℃
  • 맑음동두천19.2℃
  • 맑음봉화12.7℃
  • 맑음제천14.4℃
  • 맑음강릉13.3℃
  • 맑음충주19.7℃
  • 맑음금산15.1℃
  • 맑음거제13.7℃
  • 맑음추풍령17.3℃
  • 맑음강진군16.0℃
  • 맑음수원16.5℃
  • 맑음서청주18.4℃
  • 맑음산청16.1℃
  • 맑음합천15.2℃
  • 맑음태백13.1℃
  • 맑음통영14.9℃
  • 맑음군산14.1℃
  • 맑음고창13.8℃
  • 맑음함양군13.7℃
  • 맑음흑산도12.3℃
  • 맑음문경15.5℃
  • 맑음보은15.7℃
  • 맑음의성15.1℃
  • 맑음부산14.2℃
  • 맑음양평19.0℃
  • 맑음정읍15.4℃
  • 맑음임실16.9℃
  • 맑음경주시12.5℃
  • 맑음동해12.0℃
  • 맑음서산15.8℃
  • 맑음청송군11.9℃
  • 맑음원주18.2℃
  • 맑음북춘천17.3℃
  • 구름많음대구15.4℃
  • 맑음정선군15.5℃
  • 맑음부안14.8℃
  • 맑음강화13.0℃
  • 맑음춘천18.4℃
  • 맑음고산15.0℃
  • 맑음전주15.9℃
  • 맑음안동16.0℃
  • 맑음부여17.6℃
  • 맑음양산시15.9℃
  • 구름많음포항13.2℃
  • 맑음광주17.8℃
  • 맑음북부산15.7℃
  • 구름많음구미19.0℃
  • 맑음인제15.0℃

'경찰모욕 무죄' 진보단체 대표, 국가배상 소송 승소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2-06 12:18:39
민사소송 "오히려 경찰이 위법 행위" 판결

2014년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규탄하는 집회 도중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박석운(64) 한국진보연대 대표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지난 1월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주최로 열린 '양승태 검찰소환에 즈음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황기선 부장판사)는 박 대표 등 3명이 국가와 종로경찰서 전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각 1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대표 등은 2014년 4월 서울 청계광장 인근 인도에서 국정원 시국회의 회원들과 함께 부정선거 규탄 집회를 하던 중 천막 설치를 막는 경찰과 승강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박 대표는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에게 "무식한 저…(경찰에)뒷문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무식한 경찰이 이래가 어떻게 과장까지 됐을까" 등의 말을 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표는 2015년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어진 민사소송에서는 박 대표가 아닌 경찰이 위법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1·2심 모두 인정됐다.

재판부는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인명·신체에 위협을 미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경찰이 천을 빼앗은 행위는 제지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판단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