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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발표, 적용 시점은?

정병혁
기사승인 : 2019-08-12 13:20:02

 

국토교통부가 10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민간택지로 확대하고,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10년까지 늘어나며,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적용 시점은 '최초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을 12일 발표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규제 제도를 말한다. 사진은 12일 오전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KPI뉴스 / 정병혁 기자 jb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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