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美상원, 북한과 거래 중국은행 제재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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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북한과 거래 중국은행 제재법 통과

장성룡
기사승인 : 2019-06-29 12:28:13
북한 돈줄 옥죄는 '세컨더리 제재' 찬성 86 반대 8

미국 상원이 북한 제재 강화를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들에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UPI 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UPI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대북 금융거래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0 회계 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을 찬성 86 반대 8로 가결했다.


이 국방수권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를 가하는 일명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재 법안(Otto Warmbier Banking Restrictions Involving North Korea Act)이 추가됐다.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은 상원 팻 투미 공화당 의원과 크리스 밴 홀른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투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제재는 중국 은행들에게 간단한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며 “(중국 은행들이) 미국 또는 북한과 따로 거래는 할 수 있지만 미국-북한과 함께 거래는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지난해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0개 이상의 중국-북한 합작 투자 사례가 적발됐다. 이와 관련 밴 홀른 의원은 현행 대북 제재가 새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워싱턴DC 법원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중국 은행 세 곳에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거부당했다.

미국 법무부는 '애국법'을 근거로 해당 은행에 소환장을 발부했다. 애국법은 미 수사당국이 테러리스트나 후원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진료기록 등 사생활 관련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미국 법원이 애국법을 적용해 중국 은행에 소환장을 발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법무부나 재무부가 애국법에 근거해 해당 은행의 계좌를 차단할 경우, 중국 은행들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게 돼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중국의 세 은행은 중국교통은행,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이다. 이들 은행은 중국을 대표하는 거대은행이다.

이들은 대북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을 위해 1억달러(1157억원) 이상을 돈세탁해준 것으로 알려진 홍콩의 유령 회사와 협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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