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소년범인데다가…" '70대 경비원 폭행 혐의' 10대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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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인데다가…" '70대 경비원 폭행 혐의' 10대 불구속 입건

박지은
기사승인 : 2018-10-21 12:37:21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10대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질 전망이다.
 

▲ '경비원 폭행사건'의 손자라고 밝힌 누리꾼의 SNS [페이스북 캡쳐]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신모(18)군을 불구속 입건해 주중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4시 50분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상가건물 앞에서 경비원 A(79)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군은 술에 취한채 상가건물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건물을 청소하게 나가달라"는 A씨의 제지에 불만을 품고 폭행을 시작했다. 상가건물 밖으로 A씨를 끌고가 폭행하던 신 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조사에서 신 군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내가 폭행을 한 것 같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신 군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고 지난 10일 신 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신 군이 소년범(만 14∼18세에 해당하는 범죄소년)인 데다 죄질은 불량하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며칠 내로 사건을 마무리한 뒤 신 군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해당 사건 발생 이틀뒤인 지난달 30일 자신을 A씨의 손자라고 밝힌 네티즌이 SNS에 피해 사실을 밝히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당시 남성은 "할아버지 왼쪽 눈이 조금 들어가고 광대뼈와 치아가 부러져서 밥도 제대로 못 드시는 상황" 이라며 "(가해자가)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고 술을 마셨기 때문에 미성년자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까 두렵다"는 글과 함께 폭행당한 A씨의 사진을 게시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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