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양시, 시청사 주민소송 1심 패소 부분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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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청사 주민소송 1심 패소 부분 항소 포기

박승철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0-02 12:43:57
법무부장관이 '항소 포기 지휘' 결정·통보함에 따라
패소 부분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계획

고양시가 주민소송으로 진행된 시청사 관련 1심 판결 중 패소한 부분에 대한 항소를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

 

2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9월 16일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가 "시의회 시정요구 중 변상요구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점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부분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시는 시의회 시정요구 부분과 관련해 감사요구가 선행 처리되어야 가능하므로 판결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항소 마감일인 9월 30일에 법무부장관이 '항소 포기 지휘'를 결정·통보했다. 기초자치단체가 항소를 제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소송지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민대표가 제기한 고양시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대금 본예산·추경 미편성, 예비비 지출 미승인, 시의회 감사 요구 불이행 등 3가지에 대해서는 주민소송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됐다.

 

이에 따라 시는 1심 판결로 확정된 부분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KPI뉴스 / 박승철 기자 psc738423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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