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양시, 시청사 주민소송 1심 패소 부분 항소 포기

  • 구름많음천안29.6℃
  • 구름많음대전31.3℃
  • 구름많음강릉28.1℃
  • 구름많음제천28.1℃
  • 구름많음부안32.4℃
  • 구름많음강진군30.8℃
  • 구름많음서산28.7℃
  • 구름많음청송군32.2℃
  • 구름많음대관령26.1℃
  • 맑음광양시33.2℃
  • 구름많음충주30.3℃
  • 맑음여수30.5℃
  • 흐림동두천25.4℃
  • 맑음거창32.7℃
  • 구름많음동해28.7℃
  • 구름많음함양군32.7℃
  • 비북춘천26.3℃
  • 흐림파주27.7℃
  • 맑음제주35.8℃
  • 구름많음영월30.5℃
  • 구름많음북강릉26.5℃
  • 맑음진주32.0℃
  • 맑음고흥31.7℃
  • 맑음남해31.5℃
  • 구름많음서청주30.4℃
  • 구름많음보은30.1℃
  • 구름많음순창군31.8℃
  • 맑음완도32.3℃
  • 맑음거제30.3℃
  • 구름많음문경31.7℃
  • 구름많음해남30.1℃
  • 구름많음전주31.8℃
  • 구름많음양평29.3℃
  • 구름많음장수28.8℃
  • 구름많음정읍32.7℃
  • 구름많음인천28.3℃
  • 구름많음진도군30.0℃
  • 흐림서울28.9℃
  • 맑음부산31.8℃
  • 맑음목포31.1℃
  • 맑음북부산33.6℃
  • 흐림강화27.3℃
  • 흐림춘천26.9℃
  • 구름많음영광군31.0℃
  • 구름많음순천30.8℃
  • 맑음경주시34.4℃
  • 구름많음봉화28.4℃
  • 맑음울진35.5℃
  • 구름많음남원32.2℃
  • 맑음영천33.4℃
  • 구름많음대구34.3℃
  • 맑음산청32.8℃
  • 맑음밀양34.4℃
  • 구름많음고창군31.2℃
  • 흐림홍천25.9℃
  • 구름많음영주30.7℃
  • 구름많음임실29.6℃
  • 구름많음울산33.0℃
  • 구름많음상주32.2℃
  • 맑음창원32.8℃
  • 구름많음보령30.0℃
  • 맑음서귀포32.2℃
  • 흐림속초23.2℃
  • 구름많음태백28.6℃
  • 맑음성산32.4℃
  • 구름많음홍성30.0℃
  • 맑음고창31.2℃
  • 맑음김해시34.4℃
  • 구름많음이천28.6℃
  • 구름많음원주31.2℃
  • 구름많음의성33.0℃
  • 구름많음금산31.1℃
  • 맑음의령군33.5℃
  • 맑음포항34.8℃
  • 구름많음구미33.7℃
  • 구름많음정선군29.8℃
  • 맑음통영30.3℃
  • 구름많음장흥30.7℃
  • 구름많음광주31.6℃
  • 맑음흑산도30.1℃
  • 맑음보성군31.6℃
  • 구름많음부여30.6℃
  • 구름많음수원30.3℃
  • 구름많음군산31.8℃
  • 흐림인제24.9℃
  • 구름많음합천33.7℃
  • 흐림철원22.1℃
  • 맑음울릉도31.5℃
  • 비백령도23.2℃
  • 맑음고산29.6℃
  • 맑음영덕34.3℃
  • 구름많음안동31.8℃
  • 구름많음추풍령31.2℃
  • 맑음북창원33.2℃
  • 맑음양산시34.6℃
  • 구름많음세종30.4℃
  • 구름많음청주31.6℃

고양시, 시청사 주민소송 1심 패소 부분 항소 포기

박승철
기사승인 : 2025-10-02 12:43:57
법무부장관이 '항소 포기 지휘' 결정·통보함에 따라
패소 부분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계획

고양시가 주민소송으로 진행된 시청사 관련 1심 판결 중 패소한 부분에 대한 항소를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

 

2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9월 16일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가 "시의회 시정요구 중 변상요구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점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부분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시는 시의회 시정요구 부분과 관련해 감사요구가 선행 처리되어야 가능하므로 판결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항소 마감일인 9월 30일에 법무부장관이 '항소 포기 지휘'를 결정·통보했다. 기초자치단체가 항소를 제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소송지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민대표가 제기한 고양시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대금 본예산·추경 미편성, 예비비 지출 미승인, 시의회 감사 요구 불이행 등 3가지에 대해서는 주민소송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됐다.

 

이에 따라 시는 1심 판결로 확정된 부분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KPI뉴스 / 박승철 기자 psc738423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승철
박승철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