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운상가 개발이익 5000억…민간사업자만 배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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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상가 개발이익 5000억…민간사업자만 배불려"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5-30 14:02:59
경실련,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 사업 중단 촉구
"업무시설·공동주택시설 개발이익 시행사에 귀속"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 사업이 민간사업자들의 배만 불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경실련이 30일 동숭동 경실련 대강당에서 '세운 재개발 사업자 개발이익 추정 및 공영개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실련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운 재개발 2개 사업에서 총 5000억 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모두 사업자에 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박원순 시장은 현행 재개발 사업방식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 사업구역 중 분양을 완료했거나 분양을 준비 중인 2개 사업의 개발이익 규모를 추정한 분석자료를 함께 발표했다. 분양가, 대지비, 공사비, 간접비 등을 토대로 주변 시세를 고려해 산출했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하 8층, 지상 20층 규모의 업무시설로 개발된 세운 6-3-1·2구역에서는 2982억 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했다. 27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로 건설되는 세운 3-1·4·5구역에서는 2007억 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했다. 총 4989억 원이 시행사와 건설사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분석 대상 2개 사업은 세운지구 전체 면적의 7%에 불과하다"면서 "현행 방식대로 재개발사업이 진행된다면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사유화와 원주민 내몰림 등 사회적 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민간에 토지 수용을 허용하고 각종 특혜가 제공되지만, 실상은 영세한 주민을 터전에서 내쫓는 사업"이라면서 "박원순 시장은 더 이상의 과오를 범하지 말고 정비사업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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