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양승태 직권보석 결정…179일 만에 석방

  • 맑음보령23.4℃
  • 흐림북춘천23.3℃
  • 구름많음서청주25.7℃
  • 흐림북강릉18.3℃
  • 맑음전주25.0℃
  • 구름많음함양군27.2℃
  • 흐림정선군17.5℃
  • 맑음장수23.7℃
  • 맑음울산25.5℃
  • 흐림속초19.3℃
  • 맑음안동26.8℃
  • 구름많음청주26.2℃
  • 맑음진주27.5℃
  • 구름많음제천23.4℃
  • 구름많음인제23.2℃
  • 맑음의성27.7℃
  • 맑음양평26.4℃
  • 흐림대관령17.7℃
  • 맑음정읍25.9℃
  • 구름많음남해27.0℃
  • 맑음울릉도24.0℃
  • 맑음부여24.8℃
  • 맑음백령도22.3℃
  • 맑음밀양27.8℃
  • 흐림고산20.5℃
  • 구름많음산청26.6℃
  • 구름많음세종24.9℃
  • 구름많음창원26.2℃
  • 흐림철원19.9℃
  • 흐림홍천22.4℃
  • 구름많음대전26.8℃
  • 구름많음동두천24.6℃
  • 맑음보은25.1℃
  • 구름많음추풍령24.2℃
  • 맑음청송군27.4℃
  • 맑음천안25.7℃
  • 구름많음충주24.7℃
  • 맑음금산25.4℃
  • 구름많음여수24.9℃
  • 맑음흑산도24.1℃
  • 흐림춘천21.9℃
  • 구름많음제주24.2℃
  • 맑음수원24.4℃
  • 맑음부안23.6℃
  • 맑음상주26.3℃
  • 구름많음울진22.6℃
  • 구름많음구미28.2℃
  • 구름많음부산25.3℃
  • 구름많음원주24.2℃
  • 맑음광주26.1℃
  • 맑음순창군25.1℃
  • 구름많음태백22.3℃
  • 맑음장흥26.6℃
  • 구름많음서귀포27.5℃
  • 맑음고창24.3℃
  • 맑음완도25.9℃
  • 구름많음북창원28.0℃
  • 맑음영덕23.8℃
  • 맑음대구28.2℃
  • 맑음영주25.4℃
  • 맑음통영25.3℃
  • 맑음김해시28.0℃
  • 맑음고창군24.6℃
  • 맑음영광군23.8℃
  • 흐림강릉18.1℃
  • 맑음의령군28.8℃
  • 맑음북부산27.2℃
  • 구름많음합천28.2℃
  • 맑음거창27.4℃
  • 구름많음서울25.5℃
  • 맑음목포23.5℃
  • 맑음군산22.6℃
  • 맑음거제23.9℃
  • 맑음강진군27.1℃
  • 맑음홍성24.4℃
  • 맑음광양시27.6℃
  • 맑음순천25.8℃
  • 흐림동해20.8℃
  • 맑음고흥27.5℃
  • 맑음경주시27.8℃
  • 맑음성산25.6℃
  • 흐림강화20.2℃
  • 구름많음인천21.3℃
  • 맑음진도군23.7℃
  • 맑음문경25.5℃
  • 맑음서산24.6℃
  • 구름많음포항25.6℃
  • 맑음이천27.3℃
  • 맑음임실24.1℃
  • 맑음남원26.0℃
  • 맑음보성군27.6℃
  • 맑음해남25.3℃
  • 맑음양산시29.9℃
  • 맑음영천28.0℃
  • 맑음봉화25.5℃
  • 구름많음파주23.7℃
  • 흐림영월23.1℃

법원, 양승태 직권보석 결정…179일 만에 석방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7-22 13:16:34
내달 11일 구속만기 앞두고 '조건부 석방' 결정
보증금 3억원 및 거주지 제한·관계인 접촉 금지 등 조건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에 대해 보석을 결정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1월 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179일 만에 석방된다.


재판부는 보증금 3억 원 납입(보석보증보험 보증서로 대신 가능)과 함께 주거지를 성남시 자택으로 제한 사건 관계인 또는 친족과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문자전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연락 금지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 시 신고 및 법원 허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 기간은 내달 11일 0시에 만료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법관을 부당하게 사찰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가한 혐의 등 47개 혐의로 지난 2월 11일 구속기소 됐다. 그에 대한 재판은 최근에서야 증인신문이 시작되는 등 앞으로도 긴 심리를 남겨두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 신병에 관한 의견서를 통해 "구속 기간 만료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는 게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속 만료를 앞두고 운신의 폭을 제한할 수 있는 보석을 직권 결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날 오후 접견을 통해 상의를 거쳐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