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양승태 직권보석 결정…179일 만에 석방

  • 맑음속초16.9℃
  • 맑음홍천6.7℃
  • 맑음원주10.0℃
  • 맑음양산시15.1℃
  • 맑음제천8.0℃
  • 맑음안동9.4℃
  • 맑음함양군7.7℃
  • 맑음춘천9.2℃
  • 맑음제주17.7℃
  • 맑음양평9.7℃
  • 맑음보은8.3℃
  • 맑음북춘천8.6℃
  • 맑음강진군13.4℃
  • 맑음순창군10.3℃
  • 맑음장흥12.2℃
  • 맑음군산11.5℃
  • 맑음영천9.2℃
  • 맑음천안10.1℃
  • 맑음거제15.7℃
  • 맑음추풍령9.9℃
  • 맑음북부산15.3℃
  • 맑음합천9.9℃
  • 맑음의성7.9℃
  • 맑음순천9.6℃
  • 맑음진도군14.2℃
  • 맑음장수6.6℃
  • 맑음영주8.6℃
  • 맑음세종11.8℃
  • 맑음김해시15.7℃
  • 맑음대관령4.5℃
  • 맑음동두천9.9℃
  • 맑음고산18.7℃
  • 맑음광양시16.0℃
  • 맑음통영14.4℃
  • 맑음구미12.9℃
  • 맑음성산19.2℃
  • 맑음보령15.9℃
  • 맑음여수16.5℃
  • 맑음동해14.7℃
  • 맑음남원9.9℃
  • 맑음진주10.8℃
  • 맑음흑산도20.1℃
  • 맑음광주13.4℃
  • 맑음서울12.7℃
  • 맑음울진13.7℃
  • 맑음영광군13.3℃
  • 맑음임실8.9℃
  • 맑음정선군6.3℃
  • 맑음수원12.9℃
  • 맑음고흥10.9℃
  • 맑음강화13.7℃
  • 맑음창원16.4℃
  • 맑음홍성13.4℃
  • 맑음금산8.9℃
  • 맑음인천15.4℃
  • 맑음거창8.8℃
  • 맑음대전13.1℃
  • 맑음부산16.9℃
  • 맑음고창11.6℃
  • 맑음철원8.3℃
  • 맑음서산14.7℃
  • 맑음봉화5.3℃
  • 맑음해남13.2℃
  • 맑음청송군7.9℃
  • 맑음포항15.4℃
  • 맑음보성군13.8℃
  • 맑음울산15.8℃
  • 맑음밀양11.3℃
  • 맑음태백7.4℃
  • 맑음영월7.4℃
  • 맑음부여11.2℃
  • 맑음울릉도18.5℃
  • 맑음목포15.7℃
  • 맑음이천10.0℃
  • 맑음산청9.5℃
  • 맑음백령도18.0℃
  • 맑음파주8.6℃
  • 맑음문경11.4℃
  • 맑음정읍14.0℃
  • 맑음강릉14.7℃
  • 맑음북강릉15.4℃
  • 맑음서귀포19.3℃
  • 맑음충주10.1℃
  • 맑음완도17.2℃
  • 맑음고창군13.3℃
  • 맑음의령군9.5℃
  • 맑음대구13.8℃
  • 맑음상주10.1℃
  • 맑음서청주10.0℃
  • 맑음부안14.1℃
  • 맑음전주14.7℃
  • 맑음남해15.4℃
  • 맑음영덕15.1℃
  • 맑음인제6.1℃
  • 맑음청주13.2℃
  • 맑음북창원15.9℃
  • 맑음경주시12.0℃

법원, 양승태 직권보석 결정…179일 만에 석방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22 13:16:34
내달 11일 구속만기 앞두고 '조건부 석방' 결정
보증금 3억원 및 거주지 제한·관계인 접촉 금지 등 조건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에 대해 보석을 결정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1월 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179일 만에 석방된다.


재판부는 보증금 3억 원 납입(보석보증보험 보증서로 대신 가능)과 함께 △주거지를 성남시 자택으로 제한 ​△사건 관계인 또는 친족과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문자전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연락 금지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 시 신고 및 법원 허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 기간은 내달 11일 0시에 만료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법관을 부당하게 사찰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가한 혐의 등 47개 혐의로 지난 2월 11일 구속기소 됐다. 그에 대한 재판은 최근에서야 증인신문이 시작되는 등 앞으로도 긴 심리를 남겨두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 신병에 관한 의견서를 통해 "구속 기간 만료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는 게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속 만료를 앞두고 운신의 폭을 제한할 수 있는 보석을 직권 결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날 오후 접견을 통해 상의를 거쳐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