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양승태 직권보석 결정…179일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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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승태 직권보석 결정…179일 만에 석방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7-22 13:16:34
내달 11일 구속만기 앞두고 '조건부 석방' 결정
보증금 3억원 및 거주지 제한·관계인 접촉 금지 등 조건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에 대해 보석을 결정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1월 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179일 만에 석방된다.


재판부는 보증금 3억 원 납입(보석보증보험 보증서로 대신 가능)과 함께 주거지를 성남시 자택으로 제한 사건 관계인 또는 친족과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문자전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연락 금지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 시 신고 및 법원 허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 기간은 내달 11일 0시에 만료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법관을 부당하게 사찰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가한 혐의 등 47개 혐의로 지난 2월 11일 구속기소 됐다. 그에 대한 재판은 최근에서야 증인신문이 시작되는 등 앞으로도 긴 심리를 남겨두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 신병에 관한 의견서를 통해 "구속 기간 만료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는 게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속 만료를 앞두고 운신의 폭을 제한할 수 있는 보석을 직권 결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날 오후 접견을 통해 상의를 거쳐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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