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인가격 뻥튀기한 뒤 전량매도…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

  • 맑음북부산21.3℃
  • 맑음문경17.4℃
  • 맑음태백17.9℃
  • 맑음의성15.7℃
  • 맑음수원18.5℃
  • 맑음홍성17.4℃
  • 맑음천안15.8℃
  • 맑음추풍령14.8℃
  • 맑음순창군16.4℃
  • 안개흑산도19.4℃
  • 맑음함양군16.2℃
  • 맑음울릉도22.7℃
  • 맑음구미18.9℃
  • 맑음북춘천15.1℃
  • 맑음원주17.0℃
  • 맑음김해시20.3℃
  • 맑음강릉23.9℃
  • 맑음파주15.0℃
  • 맑음군산17.5℃
  • 맑음양산시20.0℃
  • 흐림서귀포22.6℃
  • 맑음목포19.7℃
  • 맑음서울18.4℃
  • 맑음청송군15.7℃
  • 맑음진도군21.0℃
  • 맑음춘천15.3℃
  • 맑음울진19.8℃
  • 맑음보령19.1℃
  • 맑음고흥17.3℃
  • 맑음영광군18.7℃
  • 맑음안동17.2℃
  • 맑음정선군11.7℃
  • 맑음금산15.3℃
  • 맑음고창군18.4℃
  • 맑음밀양18.8℃
  • 맑음북강릉22.3℃
  • 맑음충주16.8℃
  • 맑음정읍18.9℃
  • 맑음진주17.7℃
  • 맑음대전17.7℃
  • 맑음울산20.7℃
  • 맑음세종17.4℃
  • 맑음순천15.4℃
  • 맑음경주시19.3℃
  • 맑음대구20.2℃
  • 맑음홍천14.7℃
  • 맑음남원16.9℃
  • 맑음청주19.6℃
  • 맑음의령군17.2℃
  • 맑음고창16.8℃
  • 맑음이천17.0℃
  • 맑음영월15.4℃
  • 흐림제주21.2℃
  • 맑음상주17.2℃
  • 구름많음성산21.2℃
  • 맑음철원14.8℃
  • 맑음동두천16.1℃
  • 맑음인천18.9℃
  • 맑음완도19.8℃
  • 맑음보은14.5℃
  • 맑음거창16.0℃
  • 맑음합천16.7℃
  • 맑음부여15.3℃
  • 맑음임실14.6℃
  • 맑음영천16.8℃
  • 맑음양평16.1℃
  • 맑음봉화13.8℃
  • 맑음동해23.8℃
  • 맑음부안18.2℃
  • 맑음서산18.6℃
  • 맑음서청주17.0℃
  • 맑음포항21.4℃
  • 맑음산청15.9℃
  • 맑음장흥17.5℃
  • 맑음제천15.7℃
  • 맑음남해19.9℃
  • 맑음속초24.2℃
  • 흐림백령도17.2℃
  • 맑음강진군17.7℃
  • 맑음인제14.6℃
  • 맑음광양시19.3℃
  • 맑음보성군18.1℃
  • 맑음대관령16.8℃
  • 구름많음고산20.7℃
  • 맑음강화17.6℃
  • 맑음여수19.9℃
  • 맑음통영18.7℃
  • 맑음영주16.8℃
  • 맑음장수13.3℃
  • 맑음북창원21.1℃
  • 맑음해남18.3℃
  • 맑음부산21.6℃
  • 맑음전주19.5℃
  • 맑음광주18.8℃
  • 맑음영덕22.1℃
  • 맑음창원21.3℃
  • 맑음거제19.9℃

코인가격 뻥튀기한 뒤 전량매도…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

유충현 기자
기사승인 : 2025-01-16 12:48:08
'선매수→시세조종→전량매도'…한달 만에 수억 원 챙겨
금융위 "가격·거래량 급등한 가상자산 추종매수 유의해야"

특정 가상자산을 대량으로 사들여 가격과 거래량을 '뻥튀기'한 뒤 전량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시행된 이후로 정식 조사를 거쳐 처리된 첫 사례다.

 

▲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제공]

 

혐의자는 '선매수→시세조종 주문→전량매도'로 이어지는 전형적 초단기 시세조종 방식으로 불과 한달 만에 수억 원(잠정치)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혐의자는 먼저 특정 가상자산을 상당한 규모로 매수했다. 이후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시장가 매수주문을 제출해 가격과 거래량을 상승시켰다. 마치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것이다. 그러다 가격이 상승하면 매수 물량을 전량 처분했다.

 

이 같은 시세조종 과정은 대부분 10분 이내에 완료됐는데, 이 과정에서 횡보추세에 있던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 후 급락하는 패턴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가격 변동성이 높아진 시장 상황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거래량·가격 등이 급격하게 오르는 가상자산을 추종매수하는 경우 예고없이 가격이 급락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