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인가격 뻥튀기한 뒤 전량매도…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

  • 맑음이천21.8℃
  • 맑음대전23.0℃
  • 맑음청주23.7℃
  • 맑음홍천20.6℃
  • 맑음보은21.1℃
  • 맑음봉화22.2℃
  • 박무흑산도20.7℃
  • 맑음제주25.5℃
  • 맑음부여21.5℃
  • 맑음천안22.0℃
  • 맑음파주21.3℃
  • 맑음청송군24.2℃
  • 맑음보성군22.7℃
  • 맑음거제23.9℃
  • 맑음양평21.3℃
  • 맑음남원21.6℃
  • 맑음목포23.1℃
  • 맑음함양군21.3℃
  • 맑음철원20.1℃
  • 맑음거창21.7℃
  • 맑음순천22.3℃
  • 맑음진주22.8℃
  • 맑음백령도19.0℃
  • 맑음대구24.5℃
  • 맑음영월21.9℃
  • 맑음광주24.2℃
  • 맑음산청21.7℃
  • 맑음인제20.3℃
  • 맑음동해27.8℃
  • 맑음울진25.6℃
  • 맑음고창24.5℃
  • 맑음상주24.6℃
  • 맑음경주시26.8℃
  • 맑음창원24.8℃
  • 맑음합천23.0℃
  • 맑음밀양23.9℃
  • 맑음제천20.8℃
  • 구름많음서귀포25.3℃
  • 맑음수원23.6℃
  • 구름많음성산24.6℃
  • 맑음북강릉26.7℃
  • 맑음양산시25.4℃
  • 맑음전주25.2℃
  • 맑음군산23.1℃
  • 맑음보령24.1℃
  • 맑음추풍령22.7℃
  • 맑음강진군22.9℃
  • 맑음금산21.5℃
  • 맑음영주22.0℃
  • 맑음정선군19.9℃
  • 맑음동두천22.6℃
  • 맑음대관령21.0℃
  • 맑음장수21.4℃
  • 맑음울산25.2℃
  • 맑음속초25.3℃
  • 맑음정읍24.7℃
  • 맑음홍성22.7℃
  • 맑음서울23.4℃
  • 구름많음완도24.0℃
  • 맑음광양시23.6℃
  • 맑음인천23.5℃
  • 맑음고흥24.3℃
  • 맑음서청주21.8℃
  • 맑음안동22.4℃
  • 맑음북춘천20.4℃
  • 맑음의성23.8℃
  • 맑음서산24.1℃
  • 맑음춘천20.2℃
  • 맑음북창원25.4℃
  • 맑음남해22.8℃
  • 맑음강릉27.1℃
  • 맑음영광군23.1℃
  • 맑음통영23.6℃
  • 맑음장흥23.5℃
  • 맑음김해시26.1℃
  • 맑음영천24.5℃
  • 맑음원주21.6℃
  • 맑음부산27.4℃
  • 맑음북부산25.7℃
  • 구름많음해남23.4℃
  • 맑음구미25.3℃
  • 구름많음진도군23.1℃
  • 맑음임실22.8℃
  • 맑음울릉도25.0℃
  • 맑음의령군24.1℃
  • 맑음고창군24.7℃
  • 맑음문경24.0℃
  • 맑음여수22.1℃
  • 맑음충주22.2℃
  • 맑음포항25.4℃
  • 맑음영덕26.5℃
  • 구름많음고산23.5℃
  • 맑음강화21.3℃
  • 맑음부안23.9℃
  • 맑음세종22.0℃
  • 맑음순창군22.4℃
  • 맑음태백23.2℃

코인가격 뻥튀기한 뒤 전량매도…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

유충현 기자
기사승인 : 2025-01-16 12:48:08
'선매수→시세조종→전량매도'…한달 만에 수억 원 챙겨
금융위 "가격·거래량 급등한 가상자산 추종매수 유의해야"

특정 가상자산을 대량으로 사들여 가격과 거래량을 '뻥튀기'한 뒤 전량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시행된 이후로 정식 조사를 거쳐 처리된 첫 사례다.

 

▲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제공]

 

혐의자는 '선매수→시세조종 주문→전량매도'로 이어지는 전형적 초단기 시세조종 방식으로 불과 한달 만에 수억 원(잠정치)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혐의자는 먼저 특정 가상자산을 상당한 규모로 매수했다. 이후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시장가 매수주문을 제출해 가격과 거래량을 상승시켰다. 마치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것이다. 그러다 가격이 상승하면 매수 물량을 전량 처분했다.

 

이 같은 시세조종 과정은 대부분 10분 이내에 완료됐는데, 이 과정에서 횡보추세에 있던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 후 급락하는 패턴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가격 변동성이 높아진 시장 상황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거래량·가격 등이 급격하게 오르는 가상자산을 추종매수하는 경우 예고없이 가격이 급락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