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3월부터 초·중·고 교육비 카드납부 가능해진다

  • 맑음정선군16.9℃
  • 흐림해남18.7℃
  • 흐림강진군20.0℃
  • 맑음상주22.3℃
  • 맑음동두천19.5℃
  • 구름많음남해20.3℃
  • 구름많음통영19.9℃
  • 맑음추풍령17.7℃
  • 맑음봉화16.4℃
  • 구름많음광주22.8℃
  • 맑음원주20.9℃
  • 맑음부산22.2℃
  • 맑음수원19.6℃
  • 맑음서청주21.1℃
  • 구름많음순천18.0℃
  • 구름많음보성군20.3℃
  • 맑음김해시21.4℃
  • 구름많음북창원22.4℃
  • 맑음의성18.8℃
  • 맑음대구23.5℃
  • 맑음함양군18.4℃
  • 맑음밀양23.0℃
  • 맑음천안19.2℃
  • 맑음합천22.7℃
  • 맑음세종20.0℃
  • 맑음울진18.9℃
  • 맑음구미22.2℃
  • 맑음보령18.0℃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북부산20.3℃
  • 맑음경주시21.4℃
  • 구름많음여수20.9℃
  • 맑음진주20.7℃
  • 맑음부안18.5℃
  • 구름많음완도18.5℃
  • 맑음강화18.4℃
  • 맑음순창군19.9℃
  • 흐림서귀포22.1℃
  • 흐림고산20.4℃
  • 구름많음목포20.6℃
  • 맑음군산19.3℃
  • 구름많음전주21.0℃
  • 맑음울릉도21.1℃
  • 맑음영덕18.7℃
  • 맑음문경20.0℃
  • 맑음제천16.7℃
  • 맑음산청19.6℃
  • 맑음영주18.4℃
  • 맑음청송군17.4℃
  • 맑음의령군22.0℃
  • 맑음태백16.3℃
  • 맑음서산19.1℃
  • 맑음청주23.5℃
  • 맑음대관령16.0℃
  • 맑음부여19.1℃
  • 맑음동해20.6℃
  • 맑음철원17.2℃
  • 맑음금산19.4℃
  • 맑음안동20.8℃
  • 맑음강릉23.8℃
  • 맑음북춘천18.8℃
  • 맑음장수16.4℃
  • 구름많음거제21.7℃
  • 맑음포항24.6℃
  • 맑음양평21.1℃
  • 맑음보은19.2℃
  • 맑음정읍18.9℃
  • 구름많음진도군18.5℃
  • 맑음영천22.2℃
  • 맑음고창18.6℃
  • 맑음영월17.8℃
  • 맑음거창18.3℃
  • 흐림성산20.9℃
  • 구름많음고흥19.2℃
  • 맑음남원20.5℃
  • 구름많음창원20.6℃
  • 맑음충주19.3℃
  • 맑음임실18.4℃
  • 구름많음광양시21.3℃
  • 맑음양산시21.8℃
  • 맑음대전21.7℃
  • 맑음서울21.3℃
  • 흐림제주22.5℃
  • 맑음파주16.3℃
  • 맑음고창군17.8℃
  • 맑음북강릉22.3℃
  • 맑음영광군19.0℃
  • 안개흑산도18.9℃
  • 맑음인제17.9℃
  • 맑음속초23.2℃
  • 맑음홍천19.2℃
  • 맑음울산21.4℃
  • 맑음홍성20.5℃
  • 맑음백령도17.8℃
  • 맑음이천19.2℃
  • 맑음춘천19.5℃
  • 맑음인천20.1℃

3월부터 초·중·고 교육비 카드납부 가능해진다

지원선
기사승인 : 2019-02-25 14:13:48
수업료·급식비 등…고액 교육비 분할 납부 가능
BC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 한정
학교와 교육청에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

오는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의 수업료와 체험학습비, 급식비 등 학부모 부담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카드사는 BC카드와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 4개사에 한정된다.

교육부는 3월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 초‧중등학교 학부모부담금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 절차 [교육부 제공]

 

교육부에 따르면 수업료·입학금과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 모든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참여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는 초·중·고 학교급과 학교별 규모에 따라 월정액 방식으로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지난 21일까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초·중·고는 4973개교다. 

 

앞서 교육부는 2016년 34개교를 대상으로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를 시범 실시한 뒤 지난해에는 전체 고등학교에 적용한 바 있다.

 

교육비 납부 방식은 학교가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가정통신문 등으로 안내하면, 학부모는 카드사에 교육비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고액 교육비는 카드사에 신청 후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교육비 납부가 계좌자동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가능해지면서, 학부모는 학교에서 지정한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도교육청은 지난 20일까지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부는 가맹점 수수료 문제로 이번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카드사들이 향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교육비를 현금으로 수납하지 않으므로 회계 투명성이 강화되고, 행정업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