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버지 시신 집안에 5개월 방치한 2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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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시신 집안에 5개월 방치한 20대 긴급체포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5-22 12:51:59
"지난해 12월 말다툼하다 폭행" 진술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영장 신청 예정

숨진 아버지의 시신을 집안에 몇 달간 방치한 20대 아들이 긴급체포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2일 존속상해치사 등 혐의로 A(26)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2일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시신을 몇 달간 방치한 혐의로 20대 아들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UPI뉴스 자료사진]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5분께 "집에 아버지가 죽어있다"는 A(26) 씨의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경찰은 수원시 권선구의 다세대 자택 화장실에서 아버지 B(53)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갈비뼈가 부러졌고 심하게 부패한 B 씨의 시신을 살펴본 경찰은 추궁 끝에 A 씨로부터 "내가 아버지를 때렸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A 씨는 경찰에 “지난해 12월 중순 술을 마시다가 아버지랑 말다툼을 했고, 아버지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렸다"며 "아버지가 피를 닦으러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부자는 모두 직업이 없이 B 씨의 동생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단 둘이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씨는 시신을 화장실에 방치한 채 집 안에 있던 다른 화장실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건물 관리인이 집 주변에서 악취가 나자 임대 계약자인 B 씨의 동생에게 "이상한 냄새가 나니 집을 열어달라"고 연락해 함께 집에 들어갔다가 시신을 발견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친의 시신을 부검해 자세한 사망원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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