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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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8-26 13:28:50
지인·재단 등 명의로 목포일대 건물 매입 의혹
검찰, 6월 불구속기소…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6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정병혁 기자]


손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은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목포시 관계자들에게서 미리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손 의원은 재판에서 "2017년 5월 18일에 목포시장 등이 찾아와 전달한 자료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보안자료'라고 칭해지고 있다"며 "그 자료는 보안자료가 아님을 저는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 측 변호인도 "공소장을 보면 2019년 1월에도 '보안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그 전에 언론과 인터넷에서 많은 내용이 올라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보안자료의 내용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비밀성이 유지된다"며 "이 사업은 2019년 4월 1일 고시로 확정됐다는 점을 참고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2월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을 압수수색했고, 3월에는 보좌관의 자택,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전남 목포 소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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