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복지·의료 행정서비스 신청, 주소지 아닌 곳에서도 가능

  • 맑음안동21.2℃
  • 맑음철원23.5℃
  • 맑음충주23.0℃
  • 맑음진주20.6℃
  • 맑음남해19.2℃
  • 맑음전주22.9℃
  • 맑음제주18.0℃
  • 맑음합천21.6℃
  • 맑음영덕16.6℃
  • 맑음서청주21.6℃
  • 맑음산청21.1℃
  • 맑음북부산20.7℃
  • 맑음성산17.4℃
  • 맑음완도22.4℃
  • 맑음정읍22.2℃
  • 맑음고창군21.8℃
  • 맑음포항16.3℃
  • 구름많음대전23.3℃
  • 맑음홍천23.4℃
  • 맑음춘천22.5℃
  • 맑음영광군21.3℃
  • 맑음청주22.4℃
  • 맑음부산19.4℃
  • 맑음대구19.8℃
  • 맑음문경21.0℃
  • 맑음광양시22.0℃
  • 맑음속초15.8℃
  • 맑음순창군22.6℃
  • 맑음울릉도14.3℃
  • 맑음수원22.7℃
  • 맑음밀양21.6℃
  • 맑음부여23.2℃
  • 맑음정선군23.0℃
  • 맑음창원20.2℃
  • 맑음제천21.2℃
  • 맑음청송군20.9℃
  • 맑음보령20.4℃
  • 맑음보성군20.3℃
  • 맑음임실23.2℃
  • 맑음태백18.5℃
  • 맑음홍성23.4℃
  • 맑음북강릉15.7℃
  • 맑음천안22.4℃
  • 맑음이천22.8℃
  • 맑음서울23.8℃
  • 맑음고산18.6℃
  • 맑음서산23.7℃
  • 맑음원주22.3℃
  • 맑음거제18.8℃
  • 맑음장흥21.3℃
  • 맑음의성21.9℃
  • 맑음의령군20.8℃
  • 맑음광주23.9℃
  • 맑음통영19.7℃
  • 맑음장수22.0℃
  • 맑음백령도15.5℃
  • 맑음울진15.2℃
  • 맑음동두천24.3℃
  • 구름많음고창21.6℃
  • 맑음흑산도20.3℃
  • 맑음구미21.0℃
  • 맑음여수18.9℃
  • 맑음추풍령21.0℃
  • 맑음함양군21.8℃
  • 맑음강화22.0℃
  • 맑음강릉17.9℃
  • 맑음군산22.9℃
  • 맑음세종21.4℃
  • 맑음해남21.7℃
  • 맑음고흥22.3℃
  • 맑음영월24.4℃
  • 맑음파주22.3℃
  • 맑음경주시18.4℃
  • 맑음거창21.7℃
  • 맑음진도군20.9℃
  • 맑음순천21.6℃
  • 맑음영주21.2℃
  • 맑음양평22.7℃
  • 맑음상주20.7℃
  • 맑음동해16.1℃
  • 맑음대관령15.8℃
  • 맑음양산시22.2℃
  • 맑음강진군21.8℃
  • 맑음김해시23.1℃
  • 맑음보은21.3℃
  • 맑음남원23.7℃
  • 맑음목포19.9℃
  • 맑음울산17.0℃
  • 맑음봉화21.1℃
  • 맑음인제23.1℃
  • 맑음북춘천22.1℃
  • 구름많음금산22.1℃
  • 맑음북창원21.2℃
  • 맑음인천21.5℃
  • 맑음서귀포21.0℃
  • 맑음부안23.6℃
  • 맑음영천19.2℃

복지·의료 행정서비스 신청, 주소지 아닌 곳에서도 가능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4-11 13:49:51
11일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발표
행정서비스 관련 신청서류도 간소화

내년 2월부터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각종 복지·의료 행정서비스 신청을 전국의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게 된다.

 

▲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국무조정실 제공]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50건을 확정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복지 등 행정서비스 신청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유아교육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임신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신생아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등 행정서비스 신청을 전국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서비스 관련 신청서류 부담도 줄어든다. 기존에는 가족 대신 주민센터에서 지방세 납부를 확인하거나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외에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가족관계전산정보를 이용해 신분 확인이 되면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관련 연금 신청, 구급차 운용 신고, 성범죄자 경력 조회, 의약품 허가·신고 갱신 등에 필요한 제출서류도 간소화된다.

아울러 사업자의 영업권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일부 유통업·어업·운수업·식약업 등 일정 지역에서만 허용해주던 영업을 전국 또는 인접 지역으로 확대해주기로 했다.

또 의료용 마약 조제·판매지역, 화물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지역 등의 제한도 폐지 또는 완화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개선사항 중 일부 서비스는 올해 안에 시행되며 늦어도 내년 안에는 모두 시행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한 달간 매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민생 및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논의하고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