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공동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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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공동 건의안 채택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10-30 13:10:47
전국 시·도의회 국힘 대표의원 간담회서…행안위 간사 강명구 의원에 건의안 전달
방 대표 "성숙한 지방자치 위해 전국 시·도의회 연대해 조속 입법 이끌 것"

방성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지난 29일 서울특별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방안을 논의했다.

 

▲ 지난 29일 서울특별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간담회' 뒤 방성환 경기도의회 국힘 대표의원(왼쪽 세 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3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전국 시·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방성환 대표의원을 비롯한 시·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들은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 의지를 다지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함께 채택·서명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과 함께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핵심 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조직·예산상의 권한 부족으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간담회 뒤 방성환 대표의원을 비롯한 시·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들은 국회를 찾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방 대표의원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났지만 조직·예산권 부족으로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에 한계가 있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는 지방자치 현장의 목소리에 적극 응답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며 "성숙한 지방자치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시·도의회가 연대해 조속한 입법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동은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에 기반해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연대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방 대표의원은 지난 9월 17일 도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방 대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 발표를 통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 역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1명 배치를 통해 의정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 대표의원은 이날 의원들의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성 강화 방안이 있느냐는 질의에 "지방의회법은 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직접 규정하는 만큼, 윤리적·제도적 책임감을 한층 높여 의정 활동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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