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쏟아지는 민간자격증…소비자 피해 줄일 표준약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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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민간자격증…소비자 피해 줄일 표준약관 마련

지원선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1-10 13:01:33
교육부, 수강료 환급기준 등 담은 표준약관 발표
오프라인 강습 시작 전 요구하면 수강료 전액 환급해야
입원이나 입대로 자격시험 못 볼 경우 수강료 50% 환급

정부가 영어능력검증(텝스)과 코딩지도사 등 민간자격 등록이 급증하면서 수강료 환급분쟁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이를 막기 위한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 세종시 교육부 청사 모습 [뉴시스]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및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마련해 민간자격관리자 등에게 제공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민간자격 등록은 2012년 3378개에서 지난해 12월 현재 3만3000개로 급증했다. 소비자 피해도 증가해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2572건의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이 접수됐다.

 

이는 연평균 735건에 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구제를 받은 건수는 228건에 불과하다. 특히 피해상담 건수 중 수강료 환급 관련 피해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자격 표준약관은 민간자격관리자에게 계약 체결에 앞서 소비자에게 약관을 설명하고 관련 계약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정보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응시료나 수강료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오프라인 강습 시작 전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수강료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1개월 이내 교육과정일 경우 중도해지하면 강습기간을 3분의 1, 2분의 1 경과 전·후로 나눠 환급해야 한다.


또 자격시험 응시자가 입원이나 군입대 등으로 시험을 볼 수 없어 응시료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일이 입원기간 내에 포함돼 있거나 군입대가 시험일 전일 경우 수험표와 증빙서류를 내면 50% 환급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관리자가 약관에 소비자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거나 소비자의 계약 해제·해지권 또는 정당한 권리를 제한·배제하는 등 불공정약관 조항을 넣을 경우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조항에 대해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불응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민간자격관리자나 소비자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표준약관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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