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지하철 방화 시도 50대 남성, 징역 1년6개월

  • 흐림창원21.4℃
  • 맑음동해18.1℃
  • 구름많음북춘천16.8℃
  • 맑음포항21.8℃
  • 맑음이천18.5℃
  • 맑음대관령14.5℃
  • 구름많음금산19.5℃
  • 구름많음홍성19.3℃
  • 구름많음밀양21.0℃
  • 맑음영광군19.7℃
  • 구름많음상주19.2℃
  • 구름많음성산23.3℃
  • 맑음청주21.7℃
  • 맑음파주17.3℃
  • 흐림거제20.9℃
  • 맑음서울20.7℃
  • 흐림산청18.9℃
  • 맑음문경20.6℃
  • 맑음철원16.7℃
  • 흐림여수21.6℃
  • 흐림목포21.7℃
  • 흐림합천19.1℃
  • 흐림함양군18.6℃
  • 구름많음울산20.2℃
  • 맑음양평18.1℃
  • 구름많음정읍20.4℃
  • 흐림순천17.6℃
  • 구름많음정선군16.3℃
  • 흐림보성군21.2℃
  • 구름많음고창20.3℃
  • 구름많음인제15.3℃
  • 구름많음영주17.6℃
  • 맑음울릉도20.9℃
  • 구름많음흑산도21.0℃
  • 구름많음해남21.7℃
  • 맑음강릉19.0℃
  • 맑음원주18.7℃
  • 흐림남원19.8℃
  • 맑음북강릉19.5℃
  • 맑음서청주18.7℃
  • 구름많음북창원20.9℃
  • 흐림광양시21.5℃
  • 구름많음거창18.4℃
  • 맑음충주19.5℃
  • 맑음천안19.7℃
  • 구름많음추풍령19.6℃
  • 맑음강화18.7℃
  • 구름많음영천18.7℃
  • 맑음제천17.3℃
  • 구름많음의성18.8℃
  • 비제주22.7℃
  • 구름많음양산시22.0℃
  • 구름많음북부산22.2℃
  • 구름많음영월16.0℃
  • 구름많음고창군21.3℃
  • 구름많음장수16.8℃
  • 흐림속초19.9℃
  • 맑음홍천16.2℃
  • 구름많음임실18.3℃
  • 구름많음봉화15.4℃
  • 맑음백령도17.5℃
  • 구름많음전주22.1℃
  • 구름많음보령20.7℃
  • 구름많음태백14.1℃
  • 구름많음완도22.2℃
  • 구름많음진도군21.8℃
  • 맑음대전22.4℃
  • 흐림부산22.1℃
  • 구름많음고산22.1℃
  • 구름많음경주시19.2℃
  • 맑음안동19.5℃
  • 맑음춘천17.1℃
  • 맑음보은18.7℃
  • 구름많음고흥22.1℃
  • 맑음수원21.8℃
  • 흐림의령군18.9℃
  • 구름많음구미21.0℃
  • 흐림통영21.6℃
  • 구름많음강진군22.0℃
  • 구름많음광주21.2℃
  • 흐림김해시21.4℃
  • 맑음인천21.1℃
  • 흐림군산20.8℃
  • 흐림순창군19.2℃
  • 맑음영덕19.1℃
  • 구름많음부여19.9℃
  • 맑음울진19.3℃
  • 구름많음청송군17.1℃
  • 맑음동두천17.0℃
  • 흐림진주18.5℃
  • 비서귀포23.3℃
  • 구름많음부안21.1℃
  • 맑음서산19.7℃
  • 흐림남해21.0℃
  • 구름많음대구21.4℃
  • 맑음세종20.8℃
  • 구름많음장흥21.9℃

부산지하철 방화 시도 50대 남성, 징역 1년6개월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9-13 13:22:11

부산지하철에서 방화를 시도하다가 신고를 받고 달려 온 역무원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부산지방법원 입구 전경 [최재호 기자]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3월 9일 낮 부산도시철도 1호선 구서역과 장전역 사이를 운행 중이던 열차 안에서 메모지에 불을 붙여 의자에 갖다대는 방법으로 방화를 시도한 뒤 도주했다가 이튿날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A 씨는 방화 시도 당시 승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라이터와 메모지 등을 계획적으로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심심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철도 이용자 다수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했다"며 "역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모욕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