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화성시, '2024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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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4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03-09 13:20:24
주행거리 감축실적 따라 연 최대 10만 원 지급

경기 화성시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 화성시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용 포스터.  [화성시 제공]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제도 참여 전 일평균 주행거리와 제도참여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연 최대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참여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자동차로 지난해 871대에서 확대한 963대를 선착순 모집한다.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차량 등 친환경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할 경우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한 후 2, 3일 내로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의 URL을 실행해 번호판을 포함한 차량 전면 사진과 누적주행거리(ODO)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한국환경공단의 가입 승인되면 승인 문자가 전송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1~22일이다.

참여자들은 오는 10월 쯤 차량전면사진과 계기판 사진을 다시 한 번 제출해야 하며, 시는 주행거리 감축실적 산정을 거쳐 오는 12월 중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인센티브 산정기준은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운영하고 있다. 가구 또는 상업시설에서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에너지 사용량을 과거 2년 평균사용량 대비 감축했을 경우 감축비율에 따라 연 최대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누리집에서 회원가입하거나 화성시 기후환경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참여 신청하면 된다. 

오제홍 환경사업소장은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시민들이 함께 일상 속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생활 실천 프로그램"이라며 "2050 탄소중립을 향한 걸음에 시민 여러분들이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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