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ASF 비상' 경남도, 불법수입 축산물 농장 반입금지 행정명령

  • 맑음울진22.9℃
  • 맑음청송군28.0℃
  • 맑음김해시26.4℃
  • 흐림진주23.6℃
  • 맑음부여28.3℃
  • 맑음포항24.2℃
  • 맑음정선군28.2℃
  • 맑음전주29.4℃
  • 맑음남원27.2℃
  • 맑음경주시26.5℃
  • 구름많음산청27.0℃
  • 맑음군산27.0℃
  • 맑음춘천27.6℃
  • 구름많음광양시26.1℃
  • 구름많음순천25.5℃
  • 구름많음강화25.6℃
  • 맑음부산25.8℃
  • 맑음파주26.1℃
  • 맑음강진군27.5℃
  • 맑음홍성28.4℃
  • 맑음문경26.4℃
  • 구름많음순창군28.0℃
  • 구름많음거제24.3℃
  • 맑음대전28.5℃
  • 맑음울릉도23.5℃
  • 맑음태백25.2℃
  • 맑음이천28.6℃
  • 맑음충주28.6℃
  • 맑음세종27.8℃
  • 맑음서귀포25.2℃
  • 맑음양평27.2℃
  • 맑음수원27.4℃
  • 맑음완도28.8℃
  • 구름많음장수26.9℃
  • 구름많음부안26.7℃
  • 맑음천안27.1℃
  • 맑음보성군26.1℃
  • 맑음영천27.2℃
  • 구름많음양산시28.5℃
  • 구름많음고창28.3℃
  • 구름많음창원24.3℃
  • 맑음청주29.2℃
  • 맑음보은26.7℃
  • 맑음해남27.7℃
  • 맑음밀양27.7℃
  • 맑음영월27.9℃
  • 구름많음인천26.1℃
  • 맑음동해23.2℃
  • 맑음장흥27.4℃
  • 흐림남해23.7℃
  • 맑음강릉24.2℃
  • 맑음안동27.6℃
  • 맑음봉화27.9℃
  • 구름많음정읍28.2℃
  • 맑음대관령23.2℃
  • 맑음광주29.0℃
  • 맑음상주28.0℃
  • 맑음서울28.0℃
  • 맑음제천26.8℃
  • 맑음흑산도22.8℃
  • 맑음인제26.5℃
  • 맑음목포25.9℃
  • 구름많음북부산25.3℃
  • 맑음홍천28.3℃
  • 맑음대구27.4℃
  • 맑음고산23.5℃
  • 맑음성산25.5℃
  • 맑음동두천28.5℃
  • 맑음서청주28.2℃
  • 맑음영주26.3℃
  • 맑음북춘천28.2℃
  • 맑음구미28.6℃
  • 맑음영광군26.8℃
  • 구름많음고창군27.0℃
  • 구름많음북창원27.1℃
  • 맑음금산28.0℃
  • 맑음보령28.9℃
  • 맑음임실27.6℃
  • 맑음제주25.3℃
  • 맑음철원27.1℃
  • 맑음원주28.6℃
  • 구름많음울산24.9℃
  • 맑음의성28.4℃
  • 맑음합천27.8℃
  • 맑음함양군28.4℃
  • 흐림백령도22.9℃
  • 구름많음여수24.0℃
  • 맑음서산28.3℃
  • 맑음북강릉23.7℃
  • 맑음추풍령27.6℃
  • 구름많음고흥26.3℃
  • 구름많음의령군27.2℃
  • 맑음거창27.7℃
  • 맑음영덕23.7℃
  • 흐림통영23.8℃
  • 맑음속초24.1℃
  • 맑음진도군25.8℃

'ASF 비상' 경남도, 불법수입 축산물 농장 반입금지 행정명령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6-02-01 13:19:26
도내 양돈농장 541호 대상 환경 정밀검사·집중소독

경남도는 전남 영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도내 모든 양돈농장과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고강도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집중소독 안내 리플릿

 

도는 8일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일제 집중소독주간으로 정하고, 양돈농장과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을 대상으로 방역을 강화한다.

 

이번 달 말까지 도내 모든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농장 내 환경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외국인 종사자 숙소와 냉장고 보관 축산물, 퇴비사 주변 등을 중심으로 오염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인위적 유입 차단을 위해 불법 수입축산물 등 오염 우려 물품의 농장 내 반입과 보관을 금지하는 등 11개 행정명령과 8개 방역기준도 시행한다. 모든 양돈농장은 농장종사자 현황을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경남도는 방역 조치 위반 농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장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창근 도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ASF 발생 양상을 고려할 때 경남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농가에서는 농장 진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전용 작업복·작업화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