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ASF 비상' 경남도, 불법수입 축산물 농장 반입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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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비상' 경남도, 불법수입 축산물 농장 반입금지 행정명령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2-01 13:19:26
도내 양돈농장 541호 대상 환경 정밀검사·집중소독

경남도는 전남 영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도내 모든 양돈농장과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고강도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집중소독 안내 리플릿

 

도는 8일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일제 집중소독주간으로 정하고, 양돈농장과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을 대상으로 방역을 강화한다.

 

이번 달 말까지 도내 모든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농장 내 환경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외국인 종사자 숙소와 냉장고 보관 축산물, 퇴비사 주변 등을 중심으로 오염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인위적 유입 차단을 위해 불법 수입축산물 등 오염 우려 물품의 농장 내 반입과 보관을 금지하는 등 11개 행정명령과 8개 방역기준도 시행한다. 모든 양돈농장은 농장종사자 현황을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경남도는 방역 조치 위반 농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장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창근 도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ASF 발생 양상을 고려할 때 경남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농가에서는 농장 진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전용 작업복·작업화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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