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野 5당과 노동·시민단체들, 노조법 2·3조 개정안 세 번째 발의

  • 맑음전주20.1℃
  • 맑음철원25.5℃
  • 맑음정선군24.5℃
  • 맑음충주23.0℃
  • 맑음장수18.8℃
  • 맑음고흥22.7℃
  • 맑음제천22.8℃
  • 맑음남해22.9℃
  • 맑음홍성21.5℃
  • 맑음임실19.8℃
  • 맑음경주시22.4℃
  • 맑음북강릉18.9℃
  • 맑음밀양24.3℃
  • 맑음홍천26.0℃
  • 맑음영광군18.5℃
  • 맑음서울24.1℃
  • 맑음백령도20.0℃
  • 맑음제주18.5℃
  • 맑음인천20.1℃
  • 맑음합천24.2℃
  • 맑음상주23.4℃
  • 맑음문경22.4℃
  • 맑음거제23.1℃
  • 맑음수원19.8℃
  • 맑음산청22.4℃
  • 맑음정읍20.5℃
  • 맑음포항19.4℃
  • 맑음남원21.6℃
  • 맑음광양시22.9℃
  • 맑음양산시23.5℃
  • 맑음영천23.1℃
  • 맑음대구23.9℃
  • 맑음의령군23.9℃
  • 맑음청송군22.3℃
  • 맑음동해15.1℃
  • 맑음북부산23.5℃
  • 맑음금산22.0℃
  • 맑음함양군22.2℃
  • 맑음춘천26.8℃
  • 맑음양평23.9℃
  • 맑음목포18.2℃
  • 맑음원주23.8℃
  • 맑음보은21.6℃
  • 맑음추풍령21.7℃
  • 맑음군산16.0℃
  • 맑음북창원23.7℃
  • 맑음속초15.8℃
  • 맑음구미24.5℃
  • 맑음대전23.3℃
  • 맑음천안21.5℃
  • 맑음세종22.5℃
  • 맑음광주21.3℃
  • 맑음거창22.4℃
  • 맑음보성군22.3℃
  • 맑음강진군21.7℃
  • 맑음동두천26.5℃
  • 맑음인제25.3℃
  • 맑음완도21.8℃
  • 맑음북춘천26.4℃
  • 맑음순천21.2℃
  • 맑음울산21.6℃
  • 맑음부여22.2℃
  • 맑음진도군17.7℃
  • 맑음영월24.1℃
  • 맑음서청주21.9℃
  • 맑음영주23.3℃
  • 맑음파주25.7℃
  • 구름많음서귀포22.2℃
  • 맑음영덕17.6℃
  • 맑음울진16.2℃
  • 맑음대관령20.1℃
  • 맑음흑산도18.5℃
  • 맑음고산17.9℃
  • 맑음고창19.7℃
  • 맑음강릉19.9℃
  • 맑음여수22.2℃
  • 맑음청주23.0℃
  • 맑음해남20.6℃
  • 맑음보령19.3℃
  • 맑음순창군21.4℃
  • 맑음부안18.5℃
  • 맑음성산19.4℃
  • 맑음통영22.9℃
  • 맑음창원24.2℃
  • 맑음고창군19.6℃
  • 맑음장흥21.8℃
  • 맑음진주22.8℃
  • 맑음김해시23.3℃
  • 맑음봉화22.5℃
  • 맑음의성23.8℃
  • 맑음안동23.8℃
  • 맑음서산20.8℃
  • 흐림울릉도12.6℃
  • 맑음이천23.1℃
  • 맑음태백20.0℃
  • 맑음부산18.9℃
  • 맑음강화20.3℃

野 5당과 노동·시민단체들, 노조법 2·3조 개정안 세 번째 발의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5-03-06 13:20:41
▲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발의하는 야 5당과 노동·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리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발의하는 야 5당과 노동·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좌절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재발의를 야 5당이 함께 나서고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망라한 노동시민사회가 야 5당(안)이 재발의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지지하는 한편, 입법 실현을 위해 향후 공동행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선언하는 자리였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이번에 발의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세 번째 발의하는 법안으로서 노조를 만들었거나 가입한 자를 노동자로 추정하는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사용자책임을 묻기 위한 조항이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하며, 또한 현실에서 노조탄압 수단으로 쓰일 뿐 아니라 개인의 삶을 파탄 내는 개인 손배에 대해서도 이제는 제한을 가해야 할 때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현장 발언에 나선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 최민수 지회장은 "절대다수의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받기 위해서는 진짜 사장인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당한 활동을 형사고소해 불법으로 몰고, 손해배상으로 연결하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막는 반헌법적 수단을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발의하는 야 5당과 노동·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가운데)이 발언을 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