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0일부터 경기도의원, 시장·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 흐림북춘천15.0℃
  • 흐림임실16.5℃
  • 흐림속초16.8℃
  • 흐림고산18.7℃
  • 비대구16.2℃
  • 비북부산18.8℃
  • 흐림정읍16.2℃
  • 흐림영주15.5℃
  • 비홍성17.2℃
  • 흐림의성16.4℃
  • 비부산19.1℃
  • 흐림양평16.5℃
  • 흐림추풍령14.3℃
  • 비전주16.6℃
  • 흐림북창원17.5℃
  • 흐림문경15.4℃
  • 흐림충주15.6℃
  • 비대전16.0℃
  • 흐림해남19.7℃
  • 흐림장흥19.9℃
  • 흐림경주시17.5℃
  • 흐림강화17.3℃
  • 흐림통영17.9℃
  • 흐림세종15.9℃
  • 비목포17.7℃
  • 흐림함양군17.7℃
  • 흐림원주16.1℃
  • 흐림고창16.6℃
  • 흐림대관령13.3℃
  • 흐림철원15.8℃
  • 흐림수원17.7℃
  • 흐림영덕16.5℃
  • 비청주16.6℃
  • 흐림의령군16.1℃
  • 흐림진도군18.4℃
  • 흐림백령도16.3℃
  • 흐림봉화14.7℃
  • 흐림합천16.6℃
  • 흐림성산19.9℃
  • 비포항18.2℃
  • 비울릉도17.5℃
  • 흐림인천17.5℃
  • 흐림강진군19.6℃
  • 흐림춘천15.4℃
  • 흐림인제14.6℃
  • 흐림서울17.4℃
  • 비안동15.6℃
  • 흐림홍천15.2℃
  • 흐림산청16.4℃
  • 흐림제천14.0℃
  • 흐림순창군17.2℃
  • 흐림남원16.7℃
  • 흐림장수15.0℃
  • 흐림양산시18.4℃
  • 흐림천안16.5℃
  • 비제주19.8℃
  • 흐림서산17.1℃
  • 흐림순천18.4℃
  • 비창원16.8℃
  • 흐림남해16.9℃
  • 흐림보은15.4℃
  • 흐림완도19.3℃
  • 흐림거제18.4℃
  • 흐림영광군16.8℃
  • 흐림북강릉16.5℃
  • 흐림광양시18.8℃
  • 비여수18.1℃
  • 흐림상주15.1℃
  • 흐림서청주15.8℃
  • 흐림진주15.7℃
  • 흐림울진16.5℃
  • 비울산17.5℃
  • 흐림보령17.2℃
  • 흐림고창군16.1℃
  • 흐림고흥18.8℃
  • 흐림보성군19.4℃
  • 흐림금산15.7℃
  • 흐림영천16.3℃
  • 흐림이천16.2℃
  • 흐림정선군13.6℃
  • 흐림파주15.8℃
  • 비광주18.1℃
  • 비흑산도17.5℃
  • 흐림동해16.3℃
  • 흐림영월14.1℃
  • 비서귀포19.5℃
  • 흐림밀양17.9℃
  • 흐림부안16.4℃
  • 흐림거창16.1℃
  • 흐림부여16.2℃
  • 흐림구미15.8℃
  • 흐림김해시16.9℃
  • 흐림태백13.3℃
  • 흐림청송군15.7℃
  • 흐림동두천16.4℃
  • 흐림강릉17.1℃
  • 흐림군산15.9℃

20일부터 경기도의원, 시장·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2-19 13:21:59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기탁금 납부해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기도의회의원 및 시장·시의회의원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19일 밝혔다.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시스]

 

예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 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등록 시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예비 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예비 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어깨 띠 또는 표지 물 착용·소지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신분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인 선거일 전 90일(3월 5일) 또는 30일(5월 4일)까지 사직해야 이번 선거의 예비 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 후보자 등록 관련 사항과 선거 운동 방법 등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