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0일부터 경기도의원, 시장·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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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경기도의원, 시장·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2-19 13:21:59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기탁금 납부해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기도의회의원 및 시장·시의회의원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19일 밝혔다.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시스]

 

예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 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등록 시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예비 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예비 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어깨 띠 또는 표지 물 착용·소지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신분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인 선거일 전 90일(3월 5일) 또는 30일(5월 4일)까지 사직해야 이번 선거의 예비 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 후보자 등록 관련 사항과 선거 운동 방법 등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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