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직원 성폭행' 에티오피아 전 대사 법정구속

  • 맑음서청주12.3℃
  • 맑음춘천12.0℃
  • 맑음북강릉15.7℃
  • 맑음창원13.2℃
  • 맑음군산12.1℃
  • 맑음인천13.5℃
  • 맑음구미14.0℃
  • 맑음정읍11.9℃
  • 맑음완도12.6℃
  • 맑음동해15.9℃
  • 맑음양산시13.5℃
  • 맑음고산14.3℃
  • 맑음금산13.7℃
  • 맑음남해13.7℃
  • 맑음강화9.1℃
  • 맑음남원12.6℃
  • 맑음안동14.0℃
  • 맑음포항13.7℃
  • 맑음수원12.0℃
  • 맑음제주15.3℃
  • 맑음보성군10.4℃
  • 맑음북부산12.8℃
  • 맑음통영13.8℃
  • 맑음장흥9.4℃
  • 맑음대구14.9℃
  • 맑음파주8.4℃
  • 맑음속초22.4℃
  • 맑음흑산도12.8℃
  • 맑음밀양11.9℃
  • 맑음북춘천11.2℃
  • 맑음목포13.4℃
  • 맑음함양군9.2℃
  • 맑음부산14.4℃
  • 맑음강진군11.6℃
  • 맑음김해시14.0℃
  • 맑음합천11.5℃
  • 맑음부안11.5℃
  • 맑음전주13.5℃
  • 맑음태백10.1℃
  • 맑음영월12.5℃
  • 맑음광주15.2℃
  • 맑음광양시14.3℃
  • 맑음영덕9.9℃
  • 맑음동두천11.3℃
  • 맑음울릉도14.2℃
  • 맑음양평13.4℃
  • 맑음장수9.0℃
  • 맑음경주시10.9℃
  • 맑음보령11.4℃
  • 맑음대전15.2℃
  • 맑음추풍령11.5℃
  • 맑음이천14.0℃
  • 맑음영광군10.7℃
  • 맑음고창10.4℃
  • 맑음고창군10.1℃
  • 맑음문경12.5℃
  • 맑음진주9.3℃
  • 맑음고흥9.9℃
  • 맑음청송군10.3℃
  • 맑음충주13.0℃
  • 맑음부여12.2℃
  • 맑음보은13.4℃
  • 맑음임실10.4℃
  • 맑음홍천12.7℃
  • 맑음서울15.1℃
  • 맑음순창군12.8℃
  • 맑음산청11.5℃
  • 맑음영주12.2℃
  • 맑음서귀포16.0℃
  • 맑음천안11.6℃
  • 맑음봉화9.0℃
  • 맑음서산10.9℃
  • 맑음강릉20.6℃
  • 맑음진도군9.6℃
  • 맑음대관령10.3℃
  • 맑음영천11.3℃
  • 맑음정선군10.9℃
  • 맑음철원10.8℃
  • 맑음여수14.5℃
  • 맑음울진17.2℃
  • 맑음원주13.9℃
  • 맑음세종14.4℃
  • 맑음거제13.1℃
  • 맑음제천10.2℃
  • 맑음의령군9.1℃
  • 맑음백령도10.5℃
  • 맑음울산11.5℃
  • 맑음순천8.2℃
  • 맑음인제11.4℃
  • 맑음성산13.6℃
  • 맑음청주17.3℃
  • 맑음거창10.5℃
  • 맑음상주14.8℃
  • 맑음북창원13.9℃
  • 맑음홍성12.7℃
  • 맑음의성10.8℃
  • 맑음해남9.1℃

'여직원 성폭행' 에티오피아 전 대사 법정구속

황정원
기사승인 : 2018-09-12 13:12:18
직원 1명 성폭행 및 2명 성추행 혐의 징역 1년 선고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54)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박 판사는 "재외공관장으로서 해외 교민을 보호하고 주재국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직원들을 추행·간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대범하게 성폭력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유관 기관 직원 한 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직접 진술이라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로 근무하던 2015년 3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 1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2014년 다른 계약직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대사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고, 다른 여성 2명에 대한 가벼운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추행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박 판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와 관련해 "실질적 업무관계에 따라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서 위력에 의해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이성적 감정으로 정상적인 성관계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