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흡연 경고그림 더 커진다…내년 12월부터 담뱃갑의 50%→75%

  • 맑음울릉도20.7℃
  • 맑음속초20.8℃
  • 맑음북춘천14.6℃
  • 맑음대구19.5℃
  • 맑음보은16.1℃
  • 맑음서산20.9℃
  • 맑음성산22.1℃
  • 맑음서울18.3℃
  • 맑음대전19.3℃
  • 맑음세종18.0℃
  • 맑음순창군16.5℃
  • 맑음철원14.9℃
  • 맑음남원16.7℃
  • 맑음고산21.0℃
  • 맑음구미18.4℃
  • 맑음순천19.5℃
  • 맑음울진21.4℃
  • 맑음고흥21.3℃
  • 맑음의령군18.0℃
  • 맑음이천16.1℃
  • 맑음북강릉20.3℃
  • 맑음광양시20.5℃
  • 맑음제주22.8℃
  • 맑음광주19.0℃
  • 맑음춘천15.0℃
  • 맑음경주시20.9℃
  • 맑음문경19.1℃
  • 맑음고창20.2℃
  • 맑음합천18.4℃
  • 맑음보령22.4℃
  • 맑음서귀포23.4℃
  • 맑음통영20.8℃
  • 맑음강진군19.5℃
  • 맑음정읍21.4℃
  • 맑음안동15.4℃
  • 맑음영광군20.4℃
  • 맑음영천19.0℃
  • 맑음완도21.9℃
  • 맑음원주15.3℃
  • 맑음보성군21.4℃
  • 맑음동두천17.4℃
  • 맑음청주18.9℃
  • 맑음산청17.5℃
  • 맑음포항20.8℃
  • 맑음백령도20.2℃
  • 맑음홍성20.8℃
  • 맑음서청주16.7℃
  • 맑음상주18.0℃
  • 맑음강릉20.4℃
  • 맑음전주20.2℃
  • 맑음북부산21.5℃
  • 맑음홍천13.4℃
  • 맑음진주17.6℃
  • 맑음정선군11.2℃
  • 맑음대관령14.5℃
  • 맑음장수16.5℃
  • 맑음추풍령17.6℃
  • 맑음진도군21.5℃
  • 맑음영덕20.6℃
  • 맑음수원19.1℃
  • 맑음함양군18.7℃
  • 맑음양산시21.1℃
  • 맑음영월14.8℃
  • 맑음봉화15.0℃
  • 맑음금산16.3℃
  • 맑음제천15.1℃
  • 맑음장흥19.5℃
  • 맑음동해20.8℃
  • 맑음충주15.9℃
  • 맑음의성16.8℃
  • 맑음창원20.4℃
  • 맑음밀양18.5℃
  • 맑음부안20.9℃
  • 맑음목포20.7℃
  • 맑음고창군20.4℃
  • 맑음청송군17.0℃
  • 맑음파주16.1℃
  • 맑음양평15.7℃
  • 맑음인제12.0℃
  • 맑음부여17.4℃
  • 맑음군산20.2℃
  • 맑음강화18.5℃
  • 맑음해남21.7℃
  • 맑음남해19.0℃
  • 맑음천안17.3℃
  • 맑음울산19.8℃
  • 맑음북창원20.6℃
  • 맑음인천19.4℃
  • 맑음김해시20.0℃
  • 맑음여수20.0℃
  • 맑음거창17.7℃
  • 맑음부산20.3℃
  • 맑음태백16.0℃
  • 맑음영주15.6℃
  • 맑음거제19.7℃
  • 맑음임실17.7℃
  • 맑음흑산도23.3℃

흡연 경고그림 더 커진다…내년 12월부터 담뱃갑의 50%→75%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29 14:30:00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배 광고물 지도단속도 금연지도원 직무범위에 포함

내년 12월부터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가 지금보다 커지는 등 금연정책이 강화된다.


▲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확대 전후 시안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확대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면적을 확대한다.

현재 우리나라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은 담뱃갑 앞·뒷면 전체 면적의 50%(그림 30% + 문구 20%)를 차지한다. 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75%(그림 55% + 문구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고 그림 및 문구 확대는 제3기 교체 주기(2년)를 맞는 2020년 12월에 맞춰 시행된다.

경고그림 및 문구는 크면 클수록 경고 효과가 커진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역시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 수준이다. 


복지부는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고,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 및 담배 진열 시 경고그림 가리는 편법행위 효과를 억제할 방침이다.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는 2016년 12월 도입됐지만 전체 면적 절반에 불과해 이를 가리거나 보이지 않게 하는 편법 행위가 만연했다.


2017년 조사 결과 조사 대상 소매점의 30%가 담뱃갑을 거꾸로 진열해 제품 이름표로 경고 그림을 가렸다. 개폐부에만 그림이 표기되는 점을 이용해 아예 개폐부를 젖혀 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담뱃갑이 제작되기도 했다.

복지부는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 광고 행위 점검 및 단속 강화를 위해,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전국 1149명의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 및 교육 직무를 지방자치단체장 위촉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편의점 등 담배 판매업소 불법 행위 단속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