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한항공, 항공기 비상구 조작 행위에 '무관용' 대응

  • 흐림강화18.7℃
  • 흐림철원18.7℃
  • 흐림동두천18.7℃
  • 맑음김해시25.2℃
  • 흐림춘천16.6℃
  • 맑음북창원23.7℃
  • 맑음강진군24.4℃
  • 흐림세종18.3℃
  • 흐림서울19.0℃
  • 맑음밀양24.0℃
  • 맑음목포23.4℃
  • 맑음고산25.1℃
  • 구름많음울진20.4℃
  • 흐림정선군15.5℃
  • 흐림대관령13.6℃
  • 구름많음제주24.4℃
  • 흐림수원19.2℃
  • 흐림제천16.9℃
  • 구름많음포항23.0℃
  • 맑음서귀포25.7℃
  • 흐림흑산도23.7℃
  • 맑음양산시24.1℃
  • 구름많음함양군21.2℃
  • 흐림울릉도20.0℃
  • 흐림부여18.7℃
  • 흐림북강릉19.1℃
  • 맑음영광군22.2℃
  • 흐림부안21.8℃
  • 맑음순창군22.1℃
  • 흐림보은19.1℃
  • 맑음광양시23.3℃
  • 흐림대전20.5℃
  • 맑음여수21.9℃
  • 맑음북부산24.1℃
  • 맑음고창23.4℃
  • 흐림동해19.1℃
  • 흐림충주18.3℃
  • 맑음통영23.3℃
  • 맑음임실22.0℃
  • 흐림인제16.7℃
  • 구름많음구미21.4℃
  • 맑음대구22.5℃
  • 맑음장흥24.1℃
  • 맑음고창군23.7℃
  • 흐림백령도19.4℃
  • 흐림서청주17.1℃
  • 맑음순천22.1℃
  • 흐림서산17.9℃
  • 구름많음의성21.1℃
  • 흐림북춘천16.2℃
  • 맑음부산24.4℃
  • 구름많음거제23.5℃
  • 구름많음합천22.8℃
  • 구름많음남원22.5℃
  • 흐림보령20.3℃
  • 흐림영월16.7℃
  • 흐림홍천15.4℃
  • 맑음남해21.6℃
  • 맑음산청21.2℃
  • 흐림인천19.9℃
  • 구름많음성산25.3℃
  • 흐림이천17.2℃
  • 흐림천안17.8℃
  • 흐림군산20.1℃
  • 맑음해남24.8℃
  • 흐림파주18.2℃
  • 흐림봉화18.0℃
  • 구름많음전주22.9℃
  • 구름많음경주시22.4℃
  • 맑음완도25.9℃
  • 흐림청송군20.6℃
  • 흐림홍성17.6℃
  • 맑음고흥25.3℃
  • 구름많음거창21.6℃
  • 맑음정읍24.3℃
  • 맑음의령군22.2℃
  • 흐림청주18.7℃
  • 맑음진주20.8℃
  • 흐림문경18.0℃
  • 맑음창원23.5℃
  • 맑음보성군24.0℃
  • 맑음울산22.4℃
  • 구름많음장수20.7℃
  • 구름많음안동20.5℃
  • 흐림상주18.7℃
  • 맑음진도군23.5℃
  • 흐림원주16.9℃
  • 흐림금산20.2℃
  • 흐림태백14.4℃
  • 흐림양평17.0℃
  • 흐림속초20.6℃
  • 흐림영덕20.7℃
  • 맑음영천22.3℃
  • 구름많음추풍령19.7℃
  • 흐림강릉18.1℃
  • 맑음광주23.5℃
  • 흐림영주17.0℃

대한항공, 항공기 비상구 조작 행위에 '무관용' 대응

설석용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2-15 13:34:51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대한항공 제공

 

지난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달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제1항에는 '항공 보안법 23조 제2항을 위반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도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지난해 8월 제주발 항공편에서 비상구 레버 덮개를 열어 항공기 출발을 1시간 이상 지연시킨 승객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운항 중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할 경우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형사 고발은 물론 실질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하는 한편 해당 승객에게는 탑승 거절 조치까지 취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불법 방해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항공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일조할 계획이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