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병무청장 "체육·예술 병역특례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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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체육·예술 병역특례 전면 재검토"

김광호
기사승인 : 2018-09-03 13:17:39
"형평성에 맞는지부터 검토"…폐지까지 고려
체육계 내부 문제제기…순수예술 입상자에만 적용도 논란
기찬수 병무청장이 3일 체육·예술 분야의 병역특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일 폐막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회 기간 내내 병역 특례와 관련된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여서 기 청장의 발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기찬수 병무청장이 지난달 20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청 창설 제48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병무청 제공]

 

기 청장은 이날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며 "체육·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어 "앞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투병이 아닌 전투경찰이나 소방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전환복무 등도 폐지된다"며 우선 병역특례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향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외부 용역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기 청장은 "병역자원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병역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부터 검토하려고 한다"며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도 검토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공익근무 요원으로 편입된다.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되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사회에 나와 자신의 특기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어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차례 국제대회 입상 성적으로 병역 혜택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 지난 7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열린 해군병 650기·의경 390기 입영식에서 입영장병이 경례하고 있는 모습 [해군 제공]

 

우선 논란의 중심인 체육 분야의 경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성적만으로 병역특례를 주는 것에 대한 비판이 체육계 내부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2일 "올림픽, 아시안게임은 물론 세계선수권대회까지 포함해서 성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많이 쌓은 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방안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추후 공론화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마일리지 제도'와 관련해 기 청장은 "2014년에 검토한 적이 있지만, 체육계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 무산됐다"며 "이번에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으나, (도입하려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이와 함께 예술분야에서도 국제콩쿠르 입상자 등 순수예술에만 병역특례가 적용되고 대중예술은 배제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 '빌보드 200'차트에서 두 번째로 정상에 오른 방탄소년단도 국위를 선양했으니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 청장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도개선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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