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예멘인7명, 제주 떠나 내륙으로

  • 맑음대구13.1℃
  • 맑음부안13.0℃
  • 구름많음북부산15.6℃
  • 맑음양평10.6℃
  • 맑음합천11.5℃
  • 구름많음남해13.9℃
  • 맑음동해19.8℃
  • 맑음대관령12.3℃
  • 구름많음거제14.6℃
  • 맑음인제8.5℃
  • 맑음진주11.8℃
  • 맑음여수14.3℃
  • 맑음울진17.7℃
  • 맑음강화12.7℃
  • 맑음흑산도16.6℃
  • 맑음홍성12.8℃
  • 맑음영월10.9℃
  • 맑음원주11.9℃
  • 구름많음통영15.4℃
  • 맑음태백12.4℃
  • 맑음의령군11.9℃
  • 맑음서울14.0℃
  • 맑음고창12.0℃
  • 맑음속초20.9℃
  • 맑음북춘천9.6℃
  • 맑음진도군13.0℃
  • 맑음포항15.3℃
  • 맑음영천11.7℃
  • 맑음강진군12.2℃
  • 맑음문경12.6℃
  • 구름많음김해시14.2℃
  • 맑음군산12.7℃
  • 맑음세종12.3℃
  • 맑음산청10.4℃
  • 맑음정선군6.3℃
  • 맑음경주시12.5℃
  • 맑음서산13.6℃
  • 맑음천안10.1℃
  • 맑음영주12.6℃
  • 맑음영덕15.6℃
  • 맑음밀양13.4℃
  • 맑음고흥15.0℃
  • 흐림서귀포17.3℃
  • 맑음거창10.8℃
  • 맑음금산10.7℃
  • 맑음순천11.3℃
  • 맑음인천13.4℃
  • 맑음추풍령11.6℃
  • 맑음울산14.6℃
  • 구름많음백령도11.7℃
  • 맑음제천12.1℃
  • 맑음의성10.9℃
  • 맑음광주14.4℃
  • 맑음창원15.1℃
  • 맑음장흥11.7℃
  • 맑음함양군10.5℃
  • 맑음해남13.8℃
  • 맑음보령14.7℃
  • 맑음임실11.2℃
  • 맑음전주14.7℃
  • 맑음수원13.6℃
  • 맑음봉화9.1℃
  • 맑음이천11.9℃
  • 맑음고산15.7℃
  • 맑음북강릉20.7℃
  • 흐림제주15.8℃
  • 맑음북창원15.1℃
  • 맑음완도15.0℃
  • 맑음상주11.5℃
  • 맑음보은10.7℃
  • 맑음순창군12.0℃
  • 맑음구미14.0℃
  • 맑음춘천10.5℃
  • 맑음정읍14.2℃
  • 맑음철원9.7℃
  • 맑음강릉20.2℃
  • 맑음청주14.3℃
  • 맑음충주12.2℃
  • 구름많음양산시15.0℃
  • 맑음대전13.1℃
  • 맑음울릉도16.8℃
  • 맑음서청주11.2℃
  • 맑음고창군12.6℃
  • 구름많음부산17.5℃
  • 맑음홍천8.9℃
  • 흐림성산15.2℃
  • 맑음장수10.4℃
  • 맑음보성군13.8℃
  • 맑음광양시15.0℃
  • 맑음영광군12.2℃
  • 맑음청송군9.5℃
  • 맑음부여10.6℃
  • 맑음목포13.3℃
  • 맑음남원11.9℃
  • 맑음파주9.8℃
  • 맑음동두천11.2℃
  • 맑음안동11.9℃

예멘인7명, 제주 떠나 내륙으로

권라영
기사승인 : 2018-07-16 13:17:25
법무부, 인도적 차원 출도 제한 해제
▲ 예멘 난민 신청자가 제주시 일도1동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 관계자와 인권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말부터 다른 지방 이동 금지 조처(출도 제한)가 내려진 제주 체류 예멘인 중 7명에 대한 도외 이동이 허가됐다.

16일 법무부는 지난달 초부터 이날 현재까지 출도 제한 조치 대상 제주 체류 예멘인 중 한 가족 4명과 부상자 3명에 대해 제주도 외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대상자가 된 예멘인 가족의 경우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데다 일부 가족이 다른 지방에 있어 도외 이동 허가 조건을 충족했다.

부상자 3명은 고국의 내전 과정에서 몸과 정신적 상처가 깊어 치료 및 간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어 출도 제한 조치 해제 대상이 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 예멘인 7명이 어느 곳으로 갔는지는 신변 보호를 이유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예멘인 난민신청자더라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전을 겪는 예멘에서 올해 5개월 만에 5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제주에 입국하자 법무부는 예멘을 입국 거부 국가로 지정하고 지난 4월 말 제주 입국 예멘인에 대해 제주 출도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다만 제주에는 환자를 보호할 만한 시설 등이 부족해 질병이나 임신, 영유아 동반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예멘인의 경우 출도 제한을 해제해주고 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제주 등을 통해 입국한 예멘인 난민신청자 중 18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가 허용된 바 있다.

제주 체류 예멘인 난민신청자는 출도 제한 조처가 내렸을 당시인 지난 4월 말 기준 490명이었다. 이 중 현재까지 인도적인 사유로 7명이 제주를 나갔고 또 17명이 자진 출국, 현재 기준 제주 체류자는 466명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