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가입 주의해야"

  • 흐림거창15.3℃
  • 흐림의성15.0℃
  • 흐림고창군17.7℃
  • 비청주17.7℃
  • 흐림함양군15.7℃
  • 흐림영월18.1℃
  • 비울산15.8℃
  • 흐림북강릉15.3℃
  • 흐림보령18.0℃
  • 흐림영덕14.1℃
  • 흐림제천17.8℃
  • 흐림동해16.5℃
  • 흐림청송군13.7℃
  • 흐림성산20.5℃
  • 흐림보은15.3℃
  • 흐림백령도16.2℃
  • 흐림장흥18.5℃
  • 흐림완도18.1℃
  • 흐림영천14.9℃
  • 흐림임실16.8℃
  • 흐림고흥18.0℃
  • 흐림북춘천17.7℃
  • 흐림파주17.8℃
  • 흐림정읍17.1℃
  • 흐림광양시17.2℃
  • 흐림북부산17.9℃
  • 흐림군산16.9℃
  • 흐림정선군15.7℃
  • 비제주21.8℃
  • 흐림의령군16.9℃
  • 흐림인제17.6℃
  • 흐림밀양16.6℃
  • 흐림세종16.4℃
  • 흐림진도군19.3℃
  • 흐림장수14.9℃
  • 비대전16.3℃
  • 흐림문경13.9℃
  • 흐림이천17.0℃
  • 흐림광주17.5℃
  • 흐림순천16.6℃
  • 흐림대구14.9℃
  • 흐림서산17.1℃
  • 비안동14.6℃
  • 흐림서청주17.2℃
  • 흐림남해17.5℃
  • 흐림북창원17.5℃
  • 흐림해남18.7℃
  • 흐림추풍령14.6℃
  • 흐림통영17.3℃
  • 비여수17.2℃
  • 흐림울릉도19.2℃
  • 흐림순창군16.7℃
  • 비인천19.1℃
  • 흐림영주14.1℃
  • 흐림경주시15.1℃
  • 흐림목포19.3℃
  • 흐림영광군18.2℃
  • 흐림동두천19.3℃
  • 흐림금산16.7℃
  • 비흑산도16.2℃
  • 흐림김해시17.2℃
  • 흐림강진군18.3℃
  • 흐림상주15.1℃
  • 비창원17.3℃
  • 비홍성17.4℃
  • 흐림울진14.9℃
  • 비서귀포21.4℃
  • 비서울20.2℃
  • 흐림태백14.1℃
  • 비포항15.8℃
  • 흐림합천17.1℃
  • 흐림수원17.5℃
  • 흐림전주16.8℃
  • 흐림양평16.9℃
  • 흐림충주17.5℃
  • 흐림홍천17.0℃
  • 흐림부여16.7℃
  • 흐림거제17.4℃
  • 흐림보성군17.7℃
  • 흐림산청15.5℃
  • 흐림양산시17.2℃
  • 흐림원주19.3℃
  • 흐림부안17.0℃
  • 흐림진주16.3℃
  • 흐림천안16.7℃
  • 흐림고창18.4℃
  • 흐림강화18.4℃
  • 흐림고산20.6℃
  • 흐림속초16.1℃
  • 흐림강릉18.2℃
  • 흐림구미15.6℃
  • 흐림철원18.3℃
  • 흐림춘천18.0℃
  • 흐림부산19.0℃
  • 흐림대관령12.6℃
  • 흐림남원16.7℃
  • 흐림봉화13.4℃

창원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가입 주의해야"

박유제
기사승인 : 2023-11-07 14:25:32
임대주택 우선공급,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 전환 방식
토지소유권 확보 못하면 표류 가능성, 법적 보호 사각

최근 인터넷과 홍보관 등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분양과 관련, 경남 창원시가 조합원 가입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 민간임대주택. 기사와 관련 없음 [UPI뉴스 DB]

 

'지역주택조합의 동생'으로 일컬어지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5인 이상의 협동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조합원들이 납입한 자금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으로 부지를 사들인 뒤 주택을 신축해 조합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사업으로,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 전환 방식이다.

 

문제는 지역주택조합과 비슷하게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도 불확실한 토지매입 등의 절차 과정에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표류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유의할 것은 협동조합 조합원의 경우 투자자 개념의 공동 사업주체로서, 사업 시행의 지연 또는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발생 시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문상식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최근 주택홍보관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조합원이나 투자자 모집 시 제공되는 건축계획은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사항이 아니라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원시에서는 아직 조합원 모집 신고 사례가 없지만, 향후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사업 시행 지연 등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