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가입 주의해야"

  • 맑음청송군20.2℃
  • 흐림거제22.5℃
  • 구름많음성산24.5℃
  • 흐림고창21.9℃
  • 맑음전주23.5℃
  • 흐림장흥22.7℃
  • 흐림광주24.6℃
  • 흐림진도군21.8℃
  • 구름많음북부산23.5℃
  • 맑음상주21.9℃
  • 구름많음천안22.4℃
  • 구름많음충주21.1℃
  • 맑음백령도17.8℃
  • 구름많음수원22.9℃
  • 흐림봉화20.3℃
  • 흐림순창군23.2℃
  • 구름많음여수23.7℃
  • 맑음울릉도21.1℃
  • 구름많음태백15.8℃
  • 흐림장수19.6℃
  • 구름많음강화21.9℃
  • 흐림정읍22.6℃
  • 구름많음보령21.7℃
  • 구름많음남해22.3℃
  • 구름많음동두천21.1℃
  • 흐림완도22.6℃
  • 구름많음북강릉19.8℃
  • 구름많음서청주22.1℃
  • 비흑산도19.7℃
  • 맑음추풍령20.0℃
  • 흐림영광군21.2℃
  • 구름많음춘천21.0℃
  • 구름많음서울24.5℃
  • 구름많음서귀포24.1℃
  • 구름많음고산23.0℃
  • 흐림임실21.6℃
  • 흐림남원23.6℃
  • 구름많음철원21.3℃
  • 구름많음문경21.2℃
  • 구름많음산청22.1℃
  • 흐림홍성22.8℃
  • 구름많음파주19.7℃
  • 맑음구미23.3℃
  • 구름많음거창21.8℃
  • 구름많음인제19.5℃
  • 흐림순천21.6℃
  • 맑음금산22.1℃
  • 구름많음대관령14.6℃
  • 흐림강진군23.3℃
  • 구름많음양평22.2℃
  • 구름많음이천21.9℃
  • 구름많음속초20.4℃
  • 구름많음정선군19.7℃
  • 구름많음영천21.5℃
  • 구름많음진주20.8℃
  • 구름많음원주22.1℃
  • 구름많음포항22.1℃
  • 구름많음합천22.5℃
  • 구름많음부산22.8℃
  • 구름많음김해시23.0℃
  • 흐림동해19.9℃
  • 구름많음함양군21.7℃
  • 구름많음부여22.9℃
  • 구름많음의령군22.7℃
  • 구름많음대구23.3℃
  • 구름많음홍천20.5℃
  • 구름많음서산21.4℃
  • 구름많음경주시22.0℃
  • 맑음안동22.6℃
  • 흐림광양시23.8℃
  • 구름많음강릉20.4℃
  • 구름많음북창원23.7℃
  • 맑음의성23.3℃
  • 흐림고창군21.7℃
  • 구름많음울진20.0℃
  • 흐림고흥23.4℃
  • 구름많음제천17.8℃
  • 구름많음부안21.3℃
  • 흐림보성군22.1℃
  • 흐림해남22.4℃
  • 맑음대전24.6℃
  • 구름많음영덕19.9℃
  • 흐림통영22.7℃
  • 맑음울산21.4℃
  • 구름많음밀양25.1℃
  • 구름많음양산시23.6℃
  • 구름많음영주21.8℃
  • 구름많음북춘천20.2℃
  • 구름많음인천22.8℃
  • 흐림군산21.8℃
  • 구름많음보은21.0℃
  • 구름많음청주26.3℃
  • 구름많음세종23.6℃
  • 구름많음창원22.5℃
  • 흐림목포21.8℃
  • 흐림제주23.7℃
  • 구름많음영월22.6℃

창원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가입 주의해야"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07 14:25:32
임대주택 우선공급,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 전환 방식
토지소유권 확보 못하면 표류 가능성, 법적 보호 사각

최근 인터넷과 홍보관 등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분양과 관련, 경남 창원시가 조합원 가입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 민간임대주택. 기사와 관련 없음 [UPI뉴스 DB]

 

'지역주택조합의 동생'으로 일컬어지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5인 이상의 협동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조합원들이 납입한 자금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으로 부지를 사들인 뒤 주택을 신축해 조합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사업으로,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 전환 방식이다.

 

문제는 지역주택조합과 비슷하게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도 불확실한 토지매입 등의 절차 과정에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표류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유의할 것은 협동조합 조합원의 경우 투자자 개념의 공동 사업주체로서, 사업 시행의 지연 또는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발생 시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문상식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최근 주택홍보관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조합원이나 투자자 모집 시 제공되는 건축계획은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사항이 아니라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원시에서는 아직 조합원 모집 신고 사례가 없지만, 향후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사업 시행 지연 등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