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양군, '산림재난방지법' 과태료·벌칙 규정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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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산림재난방지법' 과태료·벌칙 규정 집중 홍보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2-10 13:34:17
이달부터 과태료·벌칙 기준 대폭 상향

경남 함양군은 '산림재난방지법'이 이번 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을 군민들에게 집중 홍보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 제공]

 

이번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으로 기존 산림보호법에서 규정하던 일부 산불 관련 처벌 기준이 강화·이관됐다.

 

과태료 규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100만 원 △3차 위반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종전 과태료(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만 원)에 비해 대폭 강화된 수준이다.

 

함양군은 관내 주요 도로와 산림 인접 지역에 깃발 1000개, 현수막 70개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산불은 단 한 번의 부주의로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화된 법 시행 취지를 군민들께 적극 알리고, 예방 중심의 산불 행정을 통해 산림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함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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