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이수역 폭행' 남녀 5명 모두 기소 의견

  • 맑음청송군28.7℃
  • 맑음부안28.9℃
  • 구름많음흑산도21.0℃
  • 맑음통영24.4℃
  • 맑음함양군28.8℃
  • 맑음북강릉28.6℃
  • 맑음홍천27.6℃
  • 맑음춘천26.5℃
  • 맑음파주26.6℃
  • 맑음보령27.4℃
  • 맑음영월27.5℃
  • 맑음산청28.1℃
  • 맑음정읍29.6℃
  • 맑음영천29.1℃
  • 맑음남원28.0℃
  • 맑음세종27.6℃
  • 맑음고흥27.3℃
  • 구름많음제주26.4℃
  • 맑음김해시29.2℃
  • 맑음군산27.6℃
  • 맑음여수26.1℃
  • 구름많음성산25.9℃
  • 구름많음해남26.9℃
  • 맑음광주29.2℃
  • 맑음원주26.8℃
  • 맑음울진24.4℃
  • 맑음영주27.8℃
  • 맑음진주27.1℃
  • 맑음목포26.5℃
  • 맑음양평25.9℃
  • 구름많음진도군24.7℃
  • 구름많음백령도19.2℃
  • 맑음거제27.4℃
  • 맑음동해26.3℃
  • 맑음의령군28.9℃
  • 맑음강릉29.7℃
  • 맑음순천27.0℃
  • 맑음보은26.8℃
  • 맑음창원29.3℃
  • 맑음광양시28.6℃
  • 맑음속초27.8℃
  • 맑음제천25.8℃
  • 맑음고창군27.6℃
  • 맑음완도28.6℃
  • 맑음양산시31.2℃
  • 맑음포항29.8℃
  • 맑음울산28.0℃
  • 맑음철원26.3℃
  • 맑음정선군28.0℃
  • 맑음밀양29.8℃
  • 맑음천안27.2℃
  • 맑음남해27.1℃
  • 맑음북부산29.3℃
  • 맑음북창원29.3℃
  • 맑음전주29.5℃
  • 맑음수원27.6℃
  • 맑음상주29.7℃
  • 맑음대전29.4℃
  • 맑음보성군27.1℃
  • 맑음홍성28.4℃
  • 맑음울릉도26.5℃
  • 맑음강화26.3℃
  • 맑음고창28.5℃
  • 맑음대관령25.2℃
  • 맑음강진군26.9℃
  • 맑음문경28.0℃
  • 맑음동두천28.1℃
  • 맑음영광군27.3℃
  • 맑음임실27.8℃
  • 맑음서청주27.2℃
  • 맑음거창28.1℃
  • 맑음이천28.0℃
  • 맑음태백27.0℃
  • 맑음경주시30.7℃
  • 맑음부산26.1℃
  • 맑음합천29.0℃
  • 맑음의성29.3℃
  • 맑음인제27.1℃
  • 맑음서산27.0℃
  • 맑음안동28.2℃
  • 구름많음고산24.5℃
  • 맑음북춘천26.2℃
  • 맑음추풍령27.7℃
  • 맑음순창군28.2℃
  • 맑음장흥26.4℃
  • 맑음구미29.5℃
  • 맑음장수27.5℃
  • 맑음대구30.0℃
  • 맑음봉화27.1℃
  • 맑음금산28.6℃
  • 맑음인천26.2℃
  • 맑음서울28.0℃
  • 맑음청주28.8℃
  • 구름많음서귀포26.5℃
  • 맑음충주27.9℃
  • 맑음부여27.5℃
  • 맑음영덕29.5℃

경찰, '이수역 폭행' 남녀 5명 모두 기소 의견

강혜영
기사승인 : 2018-12-26 13:19:53
남성 3명, 여성 2명 모두 공동폭행 등 혐의 송치
"국과수 감정 결과 남성이 여성 발로 찬 증거 없어"

경찰이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을 '쌍방 폭행'으로 결론 내리고 남녀 5명 모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A씨(21) 등 남성 3명과 B(26)씨 등 여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와 B씨 2명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돼 각각 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부상 사진 [네이트 판 캡처]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영상, 피의자·참고인 진술을 종합한 결과 이들에 대해 지난달 13일 오전 4시께 이수역 부근 주점에서 서로 폭행을 하고 모욕을 한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CCTV가 없는 주점 밖에서 일어난 다툼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한 결과 서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결론 내렸다.

남성들은 주점을 나가려는데 여성이 자신들을 붙잡아 뿌리쳤다고 진술했고, 여성들은 남성이 발로 찼다고 진술하며 상반된 주장을 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남성의 신발과 여성의 옷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신발과 옷이 닿았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성 일행 1명 역시 남성이 발로 찬 것을 실제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점 밖 다툼으로 B씨가 머리를 다쳐 전치 2주를 진단을 받았지만, 남성 역시 손목에 상처가 생기는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 출동이 30분가량 지연됐고, 남성과 여성의 분리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여성 측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신고 이후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피의자 간 분리조사도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한 결과 남성이 여성을 발로 찼다는 증거는 없었다"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양측 다 폭행을 가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