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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책임있는 충북지사, 청주시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해야

박상준
기사승인 : 2024-05-07 13:32:33
시민대책위, 오송참사 최고책임자 기소 촉구 기자회견

청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7일 "오송참사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따라 재해‧재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출발"이라며 충북지사와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오송참사에 책임있는 최고책임자 즉각 기소를 촉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시민대책위 제공] 

 

오송참사 시민대책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중대재해전문가넷,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청주지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은 재해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는 재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났지만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과 효율'이 우선하는 사회 시스템은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 법을 통해 총체적 예방 체계 부실, 안전관리 소홀, 대피와 구조의 미이행 등으로 점철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예방하자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그러나 14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참사에도, 재해‧재난을 막기 위한 법 제정에도 바뀌는 게 없는 사회라면 이제 시민 그 누구도 안전하게 살 수 없다"며 "오송참사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것은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따라 재해‧재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출발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충북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상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미호강 제방과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책임에 실패했고 홍수로 인한 재난 위험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응급조치를 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청주시장은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검찰은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중대재해처벌법 기소를 통해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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