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주노총 간부 6명 '국회 앞 집회 폭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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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간부 6명 '국회 앞 집회 폭력' 구속영장

임혜련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5-28 13:25:56
경찰, 도로 불법 점거·경찰 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지난 3∼4월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경찰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 6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지난달 3일 오후 민주노총이 국회 정문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국회 진입을 막는 경찰과 충돌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당시 집회 참가자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것으로 파악된 김모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 특수공무집행방해 △ 공용물건 손상 △ 일반교통방해 △ 공동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 27일과 4월 2~3일 국회 앞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 반대를 위한 집회를 3차례 열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했고 국회 철제 담장을 무너뜨리기도 했다.

당시 집회에서 혐의가 포착돼 수사 대상에 오른 대상자는 총 74명이다.경찰은 현장에서 3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추가 채증 자료 분석을 거쳐 41명을 불러 조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수사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는 빠졌다.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아직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영등포경찰서의 구속영장 신청은 애초부터 정해놓은 공안수사 결론일 뿐"이라며 반발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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