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저소득층 5천명에게 평생교육 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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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5천명에게 평생교육 바우처 지급

지원선
기사승인 : 2019-04-08 14:23:10
교육부, 11일부터 한 달간 접수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2000명 우선 선정
지원대상 중위소득 65% 이하로 확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올해 저소득층 성인 5000여 명에게 평생교육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35만 원 상당의 바우처(이용권)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자는 올해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사람이다. 지난 1월 기준으로 총 610개 기관의 강좌 6439개를 수강할 수 있다.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화면 캡처


정부는 이번에 5000여 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신청자 중 2000명을 우선 선정한다. 올해 예산은 25억900만 원이다.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으로 명명된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인당 연간 최대 35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지원대상이 기존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서 기준중위소득(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65% 이하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약 299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수준 산정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자료들은 정부24 등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와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학점은행제와 학위취득 교육과정을 비롯해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주민센터와 사회복지관, 평생교육시설 등이 대상이다.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등도 포함된다. 첫 해였던 지난해에는 5361명이 지원을 받았다.

 

신청기간은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이며,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누리집에서 24시간 가능하다. 누리집에서 신청이 어려운 학습 지원자는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해 현장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 중 교육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지난해 바우처 사용 실적이 높은 신청자일수록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5월 말에 평생교육 바우처 누리집 및 개별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안내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는 이용자 선정 통보를 받은 이후부터 가까운 NH농협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10월 말까지 5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 이용권 상담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신청자 중 2000명을 우선 선정하며, 대학생은 국가장학금과 중복으로 수혜할 수 없다"면서 "교육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지난해 바우처 사용실적이 높은 신청자일수록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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