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카카오모빌리티·택시 상생 합의…"독점 막는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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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택시 상생 합의…"독점 막는 입법 필요"

정현환
기사승인 : 2023-12-15 17:39:06
수수료 인하와 공정배차 추진, 프로멤버십 폐지
"택시 호출 수락률 상승·최단거리 우선배차 병행"
"입법으로 플랫폼 독점 제한 안 하면 소비자 피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13일~14일 이틀에 걸쳐 택시업계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및 가맹택시업계(전국 14개 지역 가맹점협의회)와 '상생'과 '국민 편익 증진'을 약속하며 최종 합의안을 만들었다. 

 

지난 11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시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한 택시기사가 "카카오 택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는 주장에 "카카오의 택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답변한지 45일 만이다. 

 

합의안은 택시 기사는 물론 소비자 편익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효과를 확실히 내려면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지난 2월 14일 서울 용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카카오 택시가 운행하고 있다. [뉴시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합의안은 그동안 택시 업계가 요구한 내용을 반영했다.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춘 신규 가맹택시 서비스를 출시 △신규 가맹금(가맹수수료) 2.8% △공정배차 정책 시행 △프로멤버십(비가맹 택시 유료서비스) 폐지 △일반 택시 호출에 대한 '수수료 무료' 정책 유지 등을 핵심으로 한다. 

 

가맹금 20%→2.8%…월 3만9000원 '프로멤버십' 폐지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는 가맹 택시 서비스를 간소화해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2.8%(카카오T 블루) 낮춘 '신규 가맹택시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했다. 

 

새로운 가맹 서비스는 차량 랩핑과 교육 등 가맹 가입을 위한 사업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최소화했다. 

 

비가맹 일반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방안도 마련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우선 2024년 안에 비가맹기사 대상 부가 옵션 상품인 '프로멤버십'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프로멤버십은 일반 택시기사가 월 3만9000원을 내면 목적지를 추천하는 기능이다. 사실상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고 받아들여져, 그동안 일반 택시기사들의 부담을 가중시켰었다.

 

카카오T 일반 택시 호출에 대한 '수수료 무료' 정책은 이전과 같이 유지한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앞으로도 택시 업계 발전과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업계와 협력할 수 있는 택시 플랫폼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지난 9월 6일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승강장. [뉴시스]

 

"국회 입법 없으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무는 "이번 합의로 택시업계가 (이전보다) 체계화돼 소비자가 택시를 이용하기 쉬울 것"이라며 소비자 편익 증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장담했다. 

 

이 전무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택시 승차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택시업계는 공정배차를 위해 택시 호출 수락률을 높이고 최단거리 우선배차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택시를 잡기 더 편하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이번 상생 합의가 개선 효과는 있겠지만, 100%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하나의 월급제만 고집하는 택시 회사의 경영 경직성과 주 40시간 택시 월급제를 규정한 택시발전법이 문제이기에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카카오모빌리티 독과점 탓에 이번 상생 합의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꼬집었다. 

 

김 처장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카카오모빌리티에 95% 집중돼 있어, 제도적으로 이 장악력을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시장을 독점한 카카오모빌리티가 2021년에 이용자의 수수료 인상을 시도했기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결국 소비자와 택시기사가 카카오모빌리티라는 기업에 종속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플랫폼의 독점을 막는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비롯한 21개가 발의돼 있다. 하지만 지난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가오는 12월과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입법화뿐 아니라 과도한 사납금 요구, 승차 거부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정현환 기자 dondevo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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