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김병준·함승희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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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김병준·함승희 불구속 입건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4-10 13:27:55
대학교수 시절 기념품 등 100만원 넘는 접대 받은 혐의

김병준(65)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함승희(68) 전 강원랜드 사장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월 14일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제3차 전당대회 충청 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전 위원장과 함 전 사장을 비롯한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대학교수 시절인 2017년 8월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열린 KLPGA 투어 프로암대회에 참가해 주최 측인 강원랜드로부터 식사와 골프, 기념품 등 100만원이 넘는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랜드 내부 고발로 제기된 이 사건은 국민권익위 검토를 거쳐 지난해 3월 수사 의뢰됐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이를 어기면 금품을 받은 사람과 준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다.

김 전 위원장 측은 "당시 골프비와 식사비, 의류 상품권 등 받은 총비용은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골프비와 기념품을 받은 부분은 큰 이견은 없으나 식사비와 기념품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경찰과 김 전 위원장 측의 입장차가 커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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