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압수수색 족보' 건네기? 웹하드 협회, 회원사에 수사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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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족보' 건네기? 웹하드 협회, 회원사에 수사 정보 공유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1-31 14:09:56
협회장과 직원, 회원사 대표 등 모두 5명 증거인멸 등 혐의 입건
압수수색 당한 회원사로부터 영장 사본 등 받아 다른 회원사에 제공

웹하드 협회 관계자들이 웹하드 업체의 음란물 유포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로부터 받은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회원사에 제공해 증거인멸을 도운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 회장 김모(40) 씨와 협회 직원 A(28)씨를 증거인멸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3일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대상이 된 B사로부터 영장 사본과 담당 수사관 인적사항이 기재된 경찰관 신분증 사본을 넘겨받아 보관하다 9월17일 다른 웹하드 업체 C사 요청을 받고 이메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  [경찰청 제공]

 

앞서 경찰은 B사 웹하드에 음란물을 다수 올리는 '헤비 업로더'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압수수색영장과 담당 경찰관 신분증을 B사에 팩스로 보냈다.

협회를 통해 이를 제공받은 C사는 자사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업로드용 아이디 958개와 관련된 음란 게시물 18만여건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 협회 관계자 2명은 이밖에 지난해 8월 경찰의 '웹하드 카르텔' 집중단속 방침이 발표된 뒤 압수수색을 받은 회원사로부터 영장 집행 일자와 집행 기관, 장소, 집행 대상 물건 등 내용을 파악해 다른 회원사들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설립된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는 웹하드 업체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현재 27개 사이트를 운영하는 19개 회원사가 가입돼 있다.

경찰은 협회에 영장과 경찰관 신분증 사본을 제공한 B사 대표(39)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협회로부터 이들 문서를 입수해 증거를 인멸한 C사 임원(45)을 증거인멸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증거 삭제에 가담한 C사 직원(44)은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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