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송인배 전 비서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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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배 전 비서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1-16 13:31:45
시그너스골프장 이사 급여 등 명목 2억8천만원 받아
'드루킹 특검' 계좌추적 과정서 드러나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16일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2017년 5월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이사로 있으면서 급여 등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2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지난해 8월12일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송 전 비서관이 '드루킹' 김동원 씨 측으로부터 간담회 참석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2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 전 비서관의 비리 의혹은 '드루킹 특검' 계좌추적 과정에서 드러났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8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송 전 비서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했고, 이후 대검찰청은 사건을 동부지검에 이관해 수사하도록 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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