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용, 상고심 선고일에도 현안 직접 챙길 것"

  • 맑음속초16.1℃
  • 구름많음세종18.8℃
  • 구름많음울릉도17.7℃
  • 비흑산도19.2℃
  • 흐림대관령13.5℃
  • 맑음인제14.3℃
  • 흐림울진17.8℃
  • 흐림고산20.3℃
  • 구름많음여수20.0℃
  • 흐림경주시18.9℃
  • 맑음파주17.9℃
  • 흐림대구19.7℃
  • 흐림산청19.4℃
  • 흐림구미19.5℃
  • 흐림상주18.6℃
  • 맑음홍성18.5℃
  • 구름많음서울21.3℃
  • 구름많음대전19.4℃
  • 구름많음청주20.5℃
  • 구름많음부안20.2℃
  • 구름많음백령도20.0℃
  • 흐림북강릉16.5℃
  • 맑음북춘천15.7℃
  • 구름많음수원19.9℃
  • 맑음영월14.6℃
  • 구름많음양평18.2℃
  • 흐림순천19.6℃
  • 맑음춘천16.9℃
  • 흐림남해19.0℃
  • 맑음서산18.5℃
  • 구름많음동해17.2℃
  • 흐림보성군21.0℃
  • 흐림순창군20.8℃
  • 구름많음이천17.8℃
  • 구름많음군산20.2℃
  • 맑음천안18.3℃
  • 흐림강릉17.4℃
  • 비제주19.7℃
  • 흐림영천19.0℃
  • 구름많음제천15.6℃
  • 흐림청송군18.3℃
  • 흐림장흥20.7℃
  • 흐림문경17.5℃
  • 흐림양산시20.1℃
  • 맑음강화17.9℃
  • 흐림광주20.9℃
  • 흐림의령군19.9℃
  • 흐림영덕18.6℃
  • 맑음영주14.6℃
  • 흐림고흥20.4℃
  • 흐림봉화14.6℃
  • 구름많음서청주18.8℃
  • 구름많음성산20.3℃
  • 맑음정선군13.1℃
  • 흐림완도20.7℃
  • 구름많음전주18.7℃
  • 비목포20.4℃
  • 구름많음거창19.0℃
  • 구름많음보은18.7℃
  • 구름많음장수18.8℃
  • 흐림함양군19.4℃
  • 구름많음합천20.3℃
  • 구름많음의성19.5℃
  • 구름많음통영19.0℃
  • 구름많음안동18.0℃
  • 흐림영광군20.6℃
  • 흐림거제18.4℃
  • 비울산18.7℃
  • 흐림북부산20.3℃
  • 비창원20.5℃
  • 구름많음부여19.0℃
  • 구름많음금산19.0℃
  • 구름많음보령19.9℃
  • 흐림해남21.2℃
  • 구름많음정읍19.6℃
  • 흐림추풍령17.5℃
  • 구름많음고창군20.2℃
  • 구름많음임실18.1℃
  • 흐림진도군20.3℃
  • 맑음충주16.5℃
  • 흐림밀양21.0℃
  • 흐림남원20.2℃
  • 맑음홍천16.7℃
  • 구름많음고창20.4℃
  • 흐림포항19.9℃
  • 비부산19.7℃
  • 흐림김해시19.4℃
  • 맑음원주18.3℃
  • 흐림태백13.7℃
  • 구름많음인천21.2℃
  • 맑음철원16.2℃
  • 흐림진주19.6℃
  • 흐림북창원21.1℃
  • 흐림서귀포21.7℃
  • 흐림강진군21.2℃
  • 흐림광양시19.9℃
  • 맑음동두천17.5℃

"이재용, 상고심 선고일에도 현안 직접 챙길 것"

오다인
기사승인 : 2019-08-27 14:11:22
TV 생중계로 판결 보면서 현안 보고 평소처럼 받을 듯

8월29일은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운명의 날'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선고일로, 뇌물 등 국정농단에 연루된 그의 범죄 혐의가 마지막 심판을 받는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2심 선고가 확정될 지, 아니면 파기환송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앞날은 달라질 것이다.


당일 일손이 잡힐까.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관계 없이 현안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상고심 선고가 이뤄질 대법원 대법정에 출석하진 않는다.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변호인이 피고인을 변론할 뿐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날 이 부회장은 TV 생중계를 통해 판결을 지켜보면서 사업 부문별 현안과 현장 상황에 대한 보고를 평소처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 경기 평택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을 찾아 신규라인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판결이 이 부회장에게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당장 구속되는 등 이 부회장의 신변에 큰 변화가 생기진 않을 전망이다. 파기환송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이 부회장이 선고 결과에 따른 메시지를 직접 내놓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다만 삼성전자 측에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대법원 판결 일정이 정해진 이래 판결 이후의 상황을 준비하면서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를 준비해 왔다.

이 부회장은 2심(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석방됐다. 2심이 확정되면 삼성 측에선 '총수 구하기'에 더 이상 힘을 쏟을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지만, 파기환송될 경우 재판 준비 등 '총수 리스크'를 계속해서 떠안고 가야 하는 위험이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433억 원 규모의 뇌물을 주고받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각각 선고된 2심에서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최순실(63) 씨는 삼성으로부터 86억8081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됐지만, 이 부회장은 말 구입비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 원을 제외한 36억3484만 원만 뇌물을 준 것으로 인정됐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