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용, 상고심 선고일에도 현안 직접 챙길 것"

  • 맑음경주시22.1℃
  • 맑음보령16.3℃
  • 맑음목포18.9℃
  • 맑음대구25.0℃
  • 맑음영광군18.2℃
  • 맑음청송군22.5℃
  • 맑음장흥18.2℃
  • 맑음고흥17.8℃
  • 맑음보성군17.6℃
  • 맑음장수19.2℃
  • 맑음진주18.6℃
  • 맑음남원22.6℃
  • 맑음문경19.3℃
  • 맑음대관령16.3℃
  • 맑음이천20.7℃
  • 맑음거창21.5℃
  • 맑음추풍령20.4℃
  • 맑음광양시18.7℃
  • 맑음양산시19.2℃
  • 맑음서청주21.4℃
  • 맑음속초23.6℃
  • 맑음의성23.6℃
  • 맑음고창19.9℃
  • 맑음파주17.5℃
  • 맑음인천17.7℃
  • 맑음통영17.8℃
  • 맑음흑산도13.7℃
  • 맑음인제21.0℃
  • 맑음거제17.2℃
  • 맑음정읍19.2℃
  • 맑음정선군20.6℃
  • 맑음동해24.0℃
  • 맑음합천21.9℃
  • 맑음울진23.8℃
  • 맑음영주20.9℃
  • 맑음완도18.4℃
  • 맑음봉화19.9℃
  • 맑음세종20.0℃
  • 맑음강진군18.9℃
  • 맑음밀양21.5℃
  • 맑음영월21.1℃
  • 맑음제천20.4℃
  • 맑음청주22.7℃
  • 맑음동두천18.3℃
  • 맑음부산17.2℃
  • 맑음의령군21.0℃
  • 맑음고창군19.6℃
  • 맑음진도군17.3℃
  • 맑음태백17.5℃
  • 맑음산청19.9℃
  • 맑음전주19.8℃
  • 구름많음백령도13.1℃
  • 맑음상주22.3℃
  • 맑음군산18.0℃
  • 맑음여수17.8℃
  • 맑음창원18.3℃
  • 맑음북부산17.7℃
  • 맑음영천23.2℃
  • 맑음북창원19.7℃
  • 맑음서산17.6℃
  • 맑음천안20.3℃
  • 맑음임실20.1℃
  • 맑음제주18.6℃
  • 맑음북춘천21.1℃
  • 맑음서귀포19.0℃
  • 맑음춘천21.3℃
  • 맑음해남18.3℃
  • 맑음충주22.0℃
  • 맑음양평20.9℃
  • 맑음수원20.0℃
  • 맑음철원18.9℃
  • 맑음남해17.9℃
  • 맑음서울19.6℃
  • 맑음순천18.4℃
  • 맑음홍성18.9℃
  • 맑음부여19.1℃
  • 맑음보은21.8℃
  • 맑음북강릉23.1℃
  • 맑음울산18.0℃
  • 맑음홍천21.1℃
  • 맑음안동22.8℃
  • 맑음강화15.9℃
  • 맑음금산20.0℃
  • 맑음대전21.4℃
  • 맑음함양군22.4℃
  • 맑음부안18.8℃
  • 맑음김해시18.0℃
  • 맑음영덕20.9℃
  • 맑음구미23.6℃
  • 맑음포항24.3℃
  • 맑음광주21.4℃
  • 맑음성산18.8℃
  • 맑음강릉24.1℃
  • 맑음고산17.0℃
  • 맑음울릉도16.6℃
  • 맑음순창군22.0℃
  • 맑음원주21.5℃

"이재용, 상고심 선고일에도 현안 직접 챙길 것"

오다인
기사승인 : 2019-08-27 14:11:22
TV 생중계로 판결 보면서 현안 보고 평소처럼 받을 듯

8월29일은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운명의 날'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선고일로, 뇌물 등 국정농단에 연루된 그의 범죄 혐의가 마지막 심판을 받는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2심 선고가 확정될 지, 아니면 파기환송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앞날은 달라질 것이다.


당일 일손이 잡힐까.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관계 없이 현안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상고심 선고가 이뤄질 대법원 대법정에 출석하진 않는다.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변호인이 피고인을 변론할 뿐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날 이 부회장은 TV 생중계를 통해 판결을 지켜보면서 사업 부문별 현안과 현장 상황에 대한 보고를 평소처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 경기 평택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을 찾아 신규라인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판결이 이 부회장에게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당장 구속되는 등 이 부회장의 신변에 큰 변화가 생기진 않을 전망이다. 파기환송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이 부회장이 선고 결과에 따른 메시지를 직접 내놓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다만 삼성전자 측에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대법원 판결 일정이 정해진 이래 판결 이후의 상황을 준비하면서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를 준비해 왔다.

이 부회장은 2심(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석방됐다. 2심이 확정되면 삼성 측에선 '총수 구하기'에 더 이상 힘을 쏟을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지만, 파기환송될 경우 재판 준비 등 '총수 리스크'를 계속해서 떠안고 가야 하는 위험이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433억 원 규모의 뇌물을 주고받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각각 선고된 2심에서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최순실(63) 씨는 삼성으로부터 86억8081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됐지만, 이 부회장은 말 구입비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 원을 제외한 36억3484만 원만 뇌물을 준 것으로 인정됐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