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주 예멘 난민 23명 '인도적 체류허가'

  • 맑음김해시13.8℃
  • 맑음태백9.1℃
  • 맑음홍천11.0℃
  • 맑음봉화7.5℃
  • 맑음해남8.5℃
  • 맑음충주11.6℃
  • 맑음철원9.2℃
  • 맑음광주14.7℃
  • 맑음포항12.9℃
  • 맑음대관령8.6℃
  • 맑음세종12.8℃
  • 맑음성산13.5℃
  • 맑음고흥9.2℃
  • 맑음북창원13.4℃
  • 맑음청주16.2℃
  • 맑음수원11.0℃
  • 맑음상주12.3℃
  • 맑음산청9.8℃
  • 맑음강릉19.6℃
  • 맑음영광군10.3℃
  • 맑음대구13.3℃
  • 맑음임실9.8℃
  • 맑음이천11.9℃
  • 맑음영덕9.5℃
  • 맑음추풍령9.1℃
  • 맑음원주13.1℃
  • 맑음의성9.7℃
  • 맑음울진15.4℃
  • 맑음장흥8.9℃
  • 맑음청송군9.2℃
  • 맑음동두천10.3℃
  • 맑음장수7.5℃
  • 맑음고산14.4℃
  • 맑음서울14.2℃
  • 맑음고창군9.9℃
  • 맑음북강릉15.8℃
  • 맑음남해13.4℃
  • 맑음부여11.6℃
  • 맑음영주9.7℃
  • 맑음의령군8.0℃
  • 맑음서귀포16.2℃
  • 맑음천안10.2℃
  • 맑음금산11.7℃
  • 맑음목포12.6℃
  • 맑음광양시13.9℃
  • 맑음순천7.1℃
  • 맑음부안10.8℃
  • 맑음구미12.8℃
  • 맑음북부산11.4℃
  • 맑음대전13.8℃
  • 맑음진도군8.8℃
  • 맑음거창8.8℃
  • 맑음백령도11.0℃
  • 맑음양산시12.3℃
  • 맑음전주13.2℃
  • 맑음북춘천9.1℃
  • 맑음완도12.6℃
  • 맑음보령10.8℃
  • 맑음제천8.7℃
  • 맑음정선군9.4℃
  • 맑음순창군12.0℃
  • 맑음창원12.5℃
  • 맑음속초21.9℃
  • 맑음인제10.5℃
  • 맑음진주8.3℃
  • 맑음거제12.7℃
  • 맑음동해15.7℃
  • 맑음영천9.8℃
  • 맑음합천10.1℃
  • 맑음문경11.9℃
  • 맑음남원11.3℃
  • 맑음밀양10.8℃
  • 맑음영월11.5℃
  • 맑음춘천10.0℃
  • 맑음안동12.4℃
  • 맑음강진군10.2℃
  • 맑음서청주10.1℃
  • 맑음흑산도11.6℃
  • 맑음강화8.5℃
  • 맑음여수14.3℃
  • 맑음울릉도14.3℃
  • 맑음정읍10.8℃
  • 맑음인천13.4℃
  • 맑음통영14.1℃
  • 맑음부산14.1℃
  • 맑음홍성10.6℃
  • 맑음경주시9.2℃
  • 맑음보은11.8℃
  • 맑음고창9.3℃
  • 맑음울산11.6℃
  • 맑음보성군9.4℃
  • 맑음함양군8.0℃
  • 맑음군산10.8℃
  • 맑음제주15.3℃
  • 맑음양평12.3℃
  • 맑음파주7.4℃
  • 맑음서산10.1℃

제주 예멘 난민 23명 '인도적 체류허가'

오다인
기사승인 : 2018-09-14 13:33:29
"난민법상 난민 인정 요건은 충족 못해"
"추방 시 생명·신체의 자유 침해 판단"

제주도에 체류 중인 예멘인 난민 신청자 중 23명에 대해 '난민 지위'가 아닌 '인도적 체류허가'가 내려졌다.
 

▲ 지난 7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예멘인 난민신청자 중 46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이해 및 기초법질서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차 심사 결과 제주도 내 예멘 난민 심사 대상자 484명 중 면접이 완료된 440명 가운데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취업도 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이나 기초생활보장 등의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이들은 본국 내전이나 반군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들"이라며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이들에 대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심층면접 및 사실조회 △테러 혐의 등에 대한 신원검증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조회 등 검증을 거쳐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 중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0명(0~5세 2명, 6~10세 1명, 11~18세 7명)이다. 이 가운데 7명은 부모 또는 배우자와 함께 있고, 부모 등 보호자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는 3명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남은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면접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나 마약검사 및 범죄경력조회 등 신원검증을 진행하고 있어 최종 심사 결정은 10월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