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민수, 첫 재판서 '보복운전 혐의' 전면 부인

  • 맑음진주20.6℃
  • 맑음포항16.3℃
  • 맑음양평22.7℃
  • 맑음문경21.0℃
  • 맑음합천21.6℃
  • 맑음부안23.6℃
  • 맑음백령도15.5℃
  • 맑음동해16.1℃
  • 맑음보령20.4℃
  • 맑음창원20.2℃
  • 맑음안동21.2℃
  • 맑음순천21.6℃
  • 맑음영광군21.3℃
  • 맑음장수22.0℃
  • 구름많음금산22.1℃
  • 맑음남원23.7℃
  • 맑음완도22.4℃
  • 맑음고흥22.3℃
  • 맑음동두천24.3℃
  • 맑음홍성23.4℃
  • 맑음강진군21.8℃
  • 맑음인제23.1℃
  • 맑음영주21.2℃
  • 구름많음대전23.3℃
  • 맑음목포19.9℃
  • 구름많음고창21.6℃
  • 맑음울릉도14.3℃
  • 맑음진도군20.9℃
  • 맑음충주23.0℃
  • 맑음춘천22.5℃
  • 맑음서귀포21.0℃
  • 맑음영월24.4℃
  • 맑음서청주21.6℃
  • 맑음고산18.6℃
  • 맑음원주22.3℃
  • 맑음여수18.9℃
  • 맑음세종21.4℃
  • 맑음김해시23.1℃
  • 맑음봉화21.1℃
  • 맑음해남21.7℃
  • 맑음의령군20.8℃
  • 맑음부산19.4℃
  • 맑음전주22.9℃
  • 맑음영천19.2℃
  • 맑음대구19.8℃
  • 맑음서울23.8℃
  • 맑음북강릉15.7℃
  • 맑음제천21.2℃
  • 맑음광양시22.0℃
  • 맑음인천21.5℃
  • 맑음상주20.7℃
  • 맑음울진15.2℃
  • 맑음수원22.7℃
  • 맑음거창21.7℃
  • 맑음밀양21.6℃
  • 맑음부여23.2℃
  • 맑음군산22.9℃
  • 맑음강릉17.9℃
  • 맑음광주23.9℃
  • 맑음북부산20.7℃
  • 맑음홍천23.4℃
  • 맑음파주22.3℃
  • 맑음성산17.4℃
  • 맑음산청21.1℃
  • 맑음임실23.2℃
  • 맑음북춘천22.1℃
  • 맑음이천22.8℃
  • 맑음고창군21.8℃
  • 맑음보성군20.3℃
  • 맑음서산23.7℃
  • 맑음청주22.4℃
  • 맑음보은21.3℃
  • 맑음청송군20.9℃
  • 맑음정선군23.0℃
  • 맑음의성21.9℃
  • 맑음구미21.0℃
  • 맑음경주시18.4℃
  • 맑음흑산도20.3℃
  • 맑음거제18.8℃
  • 맑음울산17.0℃
  • 맑음정읍22.2℃
  • 맑음강화22.0℃
  • 맑음천안22.4℃
  • 맑음속초15.8℃
  • 맑음양산시22.2℃
  • 맑음대관령15.8℃
  • 맑음장흥21.3℃
  • 맑음태백18.5℃
  • 맑음추풍령21.0℃
  • 맑음제주18.0℃
  • 맑음남해19.2℃
  • 맑음영덕16.6℃
  • 맑음함양군21.8℃
  • 맑음철원23.5℃
  • 맑음북창원21.2℃
  • 맑음통영19.7℃
  • 맑음순창군22.6℃

최민수, 첫 재판서 '보복운전 혐의' 전면 부인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4-12 13:33:20
"피해차량 먼저 급히 차선변경"
다음 재판 다음달 29일 예정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12일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 씨가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최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공소사실 부인 취지를 밝혔다.

최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쪽이 먼저 사고를 유발했다는 부분은 빠져 있다"며 "사고를 유발한 상대방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려던 것일 뿐 협박이나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측이 다소 무례하게 말한 사실은 있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의 모욕적인 언사는 아니었다"며 "주변 행인들이 이들의 언사나 언동에 신경쓸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저에게 제기된 혐의는 절대 사실과 다르다"며 "법정에서 양심과 법에 따라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상대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다시 추월해 급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피해 차량에는 420만원 상당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당시 최 씨 차량의 동승자와 피해자, 사고 차량 정비사, 현장 목격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9일에 열린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